이 조례는 전라남도 소방기관의 급식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무자에게 안정적인 환경에서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100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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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전라남도 소방기관의 급식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무자에게 안정적인 환경에서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기관"이란「소방기본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소방본부와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에 따른 소방서, 119안전센터, 119구조대, 119지역대 등을 말한다. 2. "근무자"란 소방기관에서 근무하는 소방공무원, 공무직 근로자,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등을 말한다. 3. "급식환경"이란 소방기관에서 급식을 제공하기에 적합한 공간과 시설 및 급식장비 등을 말한다.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소방기관 근무자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급식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소방기관 근무자 수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급식환경 조성과 급식제공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구내식당이 운영되지 않는 소방기관의 급식환경 조성 2. 구내식당 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지원 <신설 2025. 3. 6.> 3. 구내식당 시설 개선 및 집기류 교체 <신설 2025. 3. 6.> 4. 인력지원이 어려운 소규모 소방기관의 부식비 <신설 2025. 3. 6.> 5. 위탁급식 <신설 2025. 3. 6.> 6. 급식 관련 실태조사 및 의견수렴 <신설 2025. 3. 6.> 7. 그 밖에 소방기관의 급식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5. 3. 6.>
도지사는 제4조의 지원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삭제 2025. 3.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