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소방관서에서 수행하는 각종 소방활동 등과 소방행정에 필요한 법률지원의 기준과 운영 절차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관서"란 전라남도소방본부, 소방서, 119특수대응단을 말한다. 2. "소방활동 등"이란 「소방기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방활동, 같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소방지원활동, 같은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생활안전활동을 말한다. 3. "소방행정"이란 소방정책 추진, 소방관서 조직ㆍ인사 등 소방관서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소방 관련 업무 전반을 말한다. 4. "소방 법률지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말한다.가. 법률자문: 법령 해석, 법률적 의견 제시나. 소송지원: 소방관서 또는 소방공무원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형사소송은 수사기관의 수사가 개시된 경우를 포함한다)의 지원다. 법률상담: 소방공무원의 법률분쟁 해결을 위한 상담라. 법률동행: 소방공무원의 사법기관, 수사기관의 조사 동행
제000300조 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소방활동 등과 소방행정에 필요한 소방 법률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소방 법률지원 추진
도지사는 소방관서 또는 소방공무원의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ㆍ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 대한 소방 법률지원을 추진할 수 있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과 관련된 화재 예방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등과 관련된 구조ㆍ구급 활동
소방관서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협약을 포함한다)
그 밖에 소방 법률지원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분야
도지사는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가진 소방공무원을 소방 법률지원 업무 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
소방 법률지원은 소방관서 및 소방공무원의 참고인 조사부터 지원할 수 있다.
사안별 소방 법률지원의 종료는 소방 법률지원 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결정한다.
제000500조 소방 법률지원의 절차
도지사는 소방 법률지원이 필요한 소방관서 부서의 장에게 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소방 법률지원을 추진하거나 제7조에 따른 소방법률고문에게 자문을 의뢰하여야 한다.
그 밖에 소방 법률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000600조 자료의 관리
도지사는 소방 법률지원 의뢰, 접수, 검토 및 회신 등 관련 자료에 대하여 개인의 신상을 알아볼 수 없는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소방 법률지원 결과를 관리하여 다음 해의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소방법률고문의 구성ㆍ운영 등
도지사는 제4조제1항 각 호에 관한 법률자문을 위하여 소방공무원이 아닌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10명 이내의 전라남도 소방법률고문(이하 "법률고문"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법률고문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법률고문을 해촉할 수 있다.
사임의 의사가 있는 경우
위촉 자격을 상실한 경우
법률고문 활동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무성의하게 법률고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법률고문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형사소추 또는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처분(견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경우
그 밖에 도지사가 해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밖에 법률고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000800조 비밀유지
소방 법률지원 관계 소방공무원과 법률고문 등은 소방 법률지원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000900조 수당
도지사는 법률고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전라남도 고문 변호사 조례」 제10조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