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전라남도 소방 법률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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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전라남도 소방 법률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방관서의 장은 서면 또는 구두(口頭)로 전라남도 소방법률고문(이하 "법률고문"이라 한다)에게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소방관서의 장은 서면 또는 구두로 법률고문에게 자문하여 그 의견을 받은 경우 소방감사담당관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자문결과 평가표를 제출해야 한다.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는 공개모집 절차 또는 지방변호사회 등 내부ㆍ외부의 추천을 받아 법률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
도지사는 법률고문을 위촉 또는 재위촉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승낙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받고 별지 제4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전라남도 소방 법률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법률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법률자문 실적부를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조례 제9조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면으로 답변을 받은 경우 2. 한 시간 이상 구두로 자문을 받은 경우 3. 소방관서의 장의 요청으로 소방 법률지원 현안과 관련한 회의에 참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