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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신속한 화재 초기 대응과 원활한 급수지원을 위한 소방용수시설과 비상소화장치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라남도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8. 7.>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용수시설"이란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화전(消火栓)ㆍ급수탑(給水塔)ㆍ저수조(貯水槽)를 말한다.1의 2. "비상소화장치"란 소방호스 또는 호스 릴 등을 소방용수시설에 연결하여 화재를 진압하는 시설이나 장치를 말한다.<신설 2025. 8. 7.> 2. "자연용수"란 소방용수시설을 제외한 하천ㆍ호소(湖沼)ㆍ지하수ㆍ해수(海水) 등을 말한다.<개정 2025. 8. 7.> 3. "시ㆍ군 소화전"이란 「수도법」 제45조에 따라 시ㆍ군이 설치 및 관리하는 소화전을 말한다. 4. "화재취약지역"이란 화재의 예방ㆍ경계ㆍ진압 등의 활동이 어려운 곳으로 소방용수시설 및 비상소화장치(이하 "소방용수시설 등"이라 한다) 보강이 시급한 다음 각 목의 지역을 말한다.<개정 2025. 8. 7.>가. 창고 밀집지역나. 소규모 공장 밀집지역다. 고지대 및 산림인접마을 등 진입 곤란 지역라. 전통시장 등 상가 밀집 지역마. 소방설비 등이 설치되지 않아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 또는 재산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바. 그 밖에 도지사가 소방용수시설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개정 2025. 8. 7.>

제000300조 책무

1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화재취약지역에 균등한 소방안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전라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도지사는 재난 발생 시 화재 초기 대응과 원활한 소방용수 공급을 위하여 소방용수시설 등의 설치, 유지ㆍ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5. 8. 7.>

제000400조 소방용수시설 등 운용계획의 수립·시행 등

<개정 2025. 8. 7.>

1

도지사는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소방용수시설 등 설치 및 유지·관리 운용계획(이하 "운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25. 8. 7.>

2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재취약지역의 소방용수시설 등 설치 및 유지ㆍ관리 현황<개정 2025. 8. 7.> 2. 화재취약지역의 소방용수시설 등 신규 설치 계획<개정 2025. 8. 7.> 3. 화재취약지역의 소방용수시설 등 설치 및 관리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개정 2025. 8. 7.>

3

도지사는 소방대상물 및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소방용수시설 등 설치 지역을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운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25. 8. 7.>

4

도지사는 운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시ㆍ군, 관계기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0500조 소방용수시설 취약지역 실태조사

1

도지사는 매년 화재취약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2

도지사는 화재취약지역에 설치된 소방용수시설을 시장ㆍ군수와 협조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시ㆍ군 소방용수시설 설치 등 지원

도지사는 소방용수시설 등을 설치 및 관리하는 시ㆍ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 8. 7.>

제000700조 자연용수 활용

도지사는 시ㆍ군, 관계기관과 함께 소방차량으로 접근ㆍ취수하기 쉬운 자연용수 취수지역을 파악하고, 소방용수 취수지역으로 지정ㆍ관리할 수 있도록 협의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협력체계 구축

1

도지사는 시ㆍ군이 설치한 소방용수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군 및 관할 소방서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2

도지사는 효율적인 소화전 관리를 위하여 관할 소방서장으로부터 고장 수리 통보를 받은 시ㆍ군에 조속한 시일 내에 소화전 고장 수리 조치 등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3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에 참여한 기관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0900조 홍보 및 교육

도지사는 도민이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비상소화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거나 교육할 수 있다.<신설 2025.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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