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개 조문 · 12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목적) 이 규칙은 소방기관이 보유한 소방정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적용범위

(적용범위) 소방기관이 보유한 소방정의 운영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000300조 정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방정"이라 함은 진화정·구조정·운반정 등 바다(이하 내륙의 호수 및 강을 포함한다)에서 소방활동을 하는 소방선박을 총칭한다. 2. "진화정" 이라 함은 바다에서 소방활동중 화재진압을 주임무로 하고 인명구조·구급을 부수임무로 하는 소방선박을 말한다. 3. "구조정"이라 함은 바다에서 인명구조·구급을 주임무로 하고 화재진압을 부수임무로 하는 소방선박을 말한다. 4. "지휘정"이라 함은 바다에서 소방활동을 하는 소방정에 대한 지휘·감독을 주임무로 하는 소방선박을 말한다. (개정 2021. 1 2. 30.) 5. "운반정"이라 함은 바다에서 인원·물품 등의 수송과 연락을 주임무로 하는 소방선박을 말한다.6 "정기정비"이라 함은 선체·기관·전기장치·통신장비 및 기타 보조장비 등 소방정 전반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정비를 말한다. 7. "상가정비"라 함은 선체를 선가대에 올려 놓고 축계(軸系)검사, 교정 및 흘 수선하선저외판 녹 제거·도장 등을 실시하는 정비를 말한다. 8. "중간정비"라 함은 정기정비시까지 성능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되거나 운항중 발생한 고장에 대하여 자체 정비가 불가능할 때 일괄적으로 실시하는 정비를 말한다. 9. "응급정비"라 함은 예기치 않은 고장 또는 손상으로 인하여 운항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고장 또는 손상된 부문에 대하여 실시하는 정비를 말한다. 10. "자체정비"라 함은 정상적인 가동을 하면서 운항시간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부속품의 교환과 고장방지를 위한 예방적 정비 및 경미한 고장에 대하여 실시하는 정비로서 자체 보유공구와 부속품으로 승무원(이하 "대원"이라 한다)이 하는 정비를 말한다. (개정 2021. 1 2. 30.) 11. "계획정비제도"라 함은 소방정에 장치된 장비의 성능유지를 위하여 일일·월간·분기·반기별 정비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12. "기본훈련"이라 함은 대원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의 습득, 행동요령의 숙달 등을 위하여 소방정별 자체 계획에 의하여 실시하는 기본적인 훈련을 말한다. 13. "종합훈련"이라 함은 소방정의 안전운항 및 화재진압 등 소방업무 수행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종합적인 훈련을 말한다.

제000400조 운영관리계획의 수립

(운영관리계획의 수립)

1

소방정을 보유한 소방기관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소방정운영관리계획을 수립, 시달하고 소방정대장(이하 "정대장"이라 한다) 은 전 대원에게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개정 2007. 7. 13., 2021. 1 2. 30.)

2

제1항에 해당하는 계획에는 유지관리비 등 예산집행사항, 대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예방정비사항 등 소방정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제000500조 소방정의 선명부여 등

(소방정의 선명부여 등)

1

소방정은 진수하기 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고유번호 및 선명 등을 부여하되 지역기능 일련번호, 색상 등의 표지방법은 지방자치단체관공선관리규정 별표 2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21. 1 2. 30.)

2

선명 등을 부여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소방정 관리대장에 등재하고 그 소방정 및 운영관리 소방기관에 각 1부씩 비치도록 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소방정대의 조직

(소방정대의 조직) 소방정대는 소방정의 안전운항과 원활한 임무수행을 위하여 그 크기와 성능에 따라 별표 1과 별표 2에서 정하는 직제 정원으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가감조정할 수 있다.

제000700조 대원의 편성

(대원의 편성) 소방정의 대원은 소방공무원으로 구성한다.

제000800조 정대장 등의 직무

(정대장 등의 직무) (전문개정 2007. 7. 13) 정대장·부서장의 직무 및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 (전문개정 2007. 7. 13) 1. 정대장 (전문개정 2007. 7. 13)소방정의 운영관리 및 화재진압 등 소방업무 전반에 관하여 대원을 지휘·감독한다. (전문개정 2007. 7. 13) 2. 항해장 (전문개정 2007. 7. 13)가. 소방정내의 행정관으로서 문서통계 및 대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자체 교육 훈련계획을 작성하고 집행한다. (전문개정 2007. 7. 13)나. 선박, 조선, 조타 등 항해업무 등에 대한 운용책임을 지고 정대장의 임무수행을 보좌한다. (전문개정 2007. 7. 13)다. 소방정내 전반의 일일업무 예정표 및 직무 분담표를 작성 시행한다. (전문개정 2007. 7. 13)라. 소방정내 청결정돈·위생관리·복무규율 및 보안상태 등을 감독한다. (전문개정 2007. 7. 13)마. 민원사무를 통제하며 당직편성과 연가·휴가·출장 등을 통제한다. (전문개정 2007. 7. 13)바. 항해에 관한 각종 고시 및 소방정 이동에 관련된 정보를 수집전파 한다. (전문개정 2007. 7. 13)사. 정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07. 7. 13) 3. 기관장 (전문개정 2007. 7. 13)가. 소방정 기관에 대한 운영책임을 지며 소관업무에 대하여 정대장의 임무수행을 보좌한다. (전문개정 2007. 7. 13)나. 기관장비의 성능유지를 위한 계획 점검정비와 안전관리 및 운용을 조정한다. (전문개정 2007. 7. 13)다. 선체의 손상이나 화재진압활동 등으로 인한 침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7. 13)라. 기관 연료유·윤활유 및 청수의 저장과 기관분야 물품의 관리 운용 및 기관경력카드를 기록유지한다. (전문개정 2007. 7. 13) 4. 항해사 (전문개정 2007. 7. 13)가. 조타 등 항해 업무에 대하여 항해장을 보좌하여 안전항해를 위한 임무를 수행한다. (전문개정 2007. 7. 13)나. 소방정의 운항에 관한 사항을 운항일지에 기록유지한다. (전문개정 2007. 7. 13)다. 통신, 전자, 갑판장비의 유지관리 및 보안관리 등 통신운용 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전문개정 2007. 7. 13)라. 소방정에 관한 일반행정사무 및 경리업무 등을 수행한다. (전문개정 2007. 7. 13)마. 소방정의 대원에 대하여 항해에 관한 지식 등을 교육하고 항해용 장비류 관리운영 및 정비업무를 수행한다.(전문개정 2007. 7. 13) 5. 기관사 (전문개정 2007. 7. 13)가. 기관장을 보좌하여 소방정의 각 기관 및 장비의 유지관리와 운용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전문개정 2007. 7. 13)나. 유류, 청수 및 기관 소모품의 수급관리와 부속물 소요량 판단 및 기관창고를 수행한다. (전문개정 2007. 7. 13)다. 각 기관 및 전기시설 등에 관한 점검·업무를 수행한다. (전문개정 2007. 7. 13)라. 소방정 자체의 화재, 방수 및 보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며 보수장비 기구의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전문개정 2007. 7. 13) 6. 경방반장 (전문개정 2007. 7. 13)가. 화재진압·인명구조·구급업무 등 현장 활동에 관한 임무를 수행하고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정대장의 임무수행을 보좌한다. (전문개정 2007. 7. 13)나. 진압장비·인명구조 및 구급장비 등 기타 소방업무 관련 필수장비의 유지 관리 및 점검정비 업무를 수행한다. (전문개정 2007. 7. 13)

제000900조 소방정 대원의 직무

(소방정 대원의 직무)

1

대원의 직무는 일반직무와 특수직무로 구분한다.

2

일반직무는 소방정운항과 직접관련 직무로서 다음 각호와 같다. 1. 항해부서 (전문개정 2007. 7. 13)가. 입·출항 (전문개정 2007. 7. 13)나. 조타 (전문개정 2007. 7. 13., 개정 2021. 1 2. 30.)다. 갑판 (전문개정 2007. 7. 13., 개정 2021. 1 2. 30.)라. 무선통신시설 유지관리 (전문개정 2007. 7. 13)마. 전자기기시설 유지관리 (전문개정 2007. 7. 13)바. 서무 (전문개정 2007. 7. 13)사. 경리 (전문개정 2007. 7. 13)아. 기타 보안업무 등 (전문개정 2007. 7. 13) 2. 기관부서가. 내연기관 유지관리나. 전기시설 유지관리다. 기타 시설 유지관리 3. (삭제 2007. 7. 13)가. (삭제 2007. 7. 13)나. (삭제 2007. 7. 13)다. (삭제 2007. 7. 13)

3

특수직무는 화재진압 등 소방업무 관련 직무로서 다음과 같이 분류하되 정대장은 특수직무 담당자를 지정하고 그 지정사항을 소방정내에 게시하고 이를 전대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개정 2007. 7. 13) 1. 화재진압 2. 인명구조 3. 구급이송 4. 소방순찰 5. 기타 업무와 관련 정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07. 7. 13)

(소방정의 운용) 소방정은 원칙적으로 바다에서의 화재예방·화재진압·인명구조·구급이송 전개 및 교육훈련 등 소방업무에 전용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일반행정 업무도 지원할 수 있다.

제001100조 출동

(출동) 소방정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출동명령에 의하여 운항한다. 다만, 화재진압·인명구조·구급이송 관련 긴급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먼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001200조 활동보고

(활동보고) 소방정을 운항할 때에는 그 활동상황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활동지역 범위

(활동지역 범위) 소방정은 당해 전라남도 관할지역 내에서만 활동한다. 다만, 응원협정을 체결한 인접 시·도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 경우 사전승인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먼저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지체없이 그 사유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안전설비 및 안전수칙

(안전설비 및 안전수칙)

1

소방정에는 별표3에서 정한 기준의 안전설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내수면에서 운항하는 소방정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설비를 지역특성에 따라 선택 조정하여 확보할 수 있다.

2

정대장 및 대원은 별표4에서 정한 소방정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7. 7. 13)

3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1차 책임 : 정대장(사고대원 포함) (개정 2007. 7. 13) 2. 2차 책임 : 운영관리 담당부서의 담당, 과장 3. 3차 책임 : 운영관리 소방기관의 장

제001500조 안전운항

(안전운항)

1

정대장은 소방정을 운항할 때는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예방 조치와 인명 및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7. 7. 13)

2

정대장은 태풍·해일·농무 등 악천후로 인하여 임무수행이 불가능할 때에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아 안전한 곳으로 피항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 승인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피항조치를 한후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 7. 13)

제001600조 소방정요원의 교육

(소방정요원의 교육)

1

소방정 탑승대원에 대한 교육은 소방업무수행을 위한 소방교육과 소방정 운영에 필요한 실무교육으로 구분한다.

2

소방교육은 소방교육기관에서 실시한다.

3

실무교육은 소방정 운용에 필요한 교육으로서 소방정내에서의 자체교육 및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에서의 순화교육과 다른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특수기술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제001700조 훈련의 구분 등

(훈련의 구분 등)

1

소방정의 훈련은 기본훈련과 종합훈련으로 구분하여 대원의 직무수행 능력향상에 필요한 실무 및 실습 위주로 실시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21. 1 2. 30.) 1. 제1단계 훈련(정대장 주관 기본훈련) : 월중 훈련계획에 의하되 훈련종목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07. 7. 13) 2. 제2단계 훈련(소방본부 또는 소방서 주관 종합훈련) : 연1회이상 실시하며 훈련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제001900조 정비의 구분 등

(정비의 구분 등)

1

소방정의 정비는 정기정비·상가정비·중간정비·응급정비 및 자체정비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2

응급정비와 자체정비를 제외한 정비의 주기 및 정비에 대한 세부사항은 제작사에서 작성한 정비지침서에 의한다.

3

소방정의 정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신설 2007. 7. 13., 개정 2021. 1 2. 30.) 1. 정기정비 : 2년에 1회 (신설 2007. 7. 13) 2. 상가정비 : 1년에 2회 (신설 2007. 7. 13) 3. 중간정비 : 1년에 2회 (상, 하반기 필요시) (신설 2007. 7. 13) 4. 응급정비 : 고장 발생 시 (신설 2007. 7. 13., 개정 2021. 1 2. 30.) 5. 자체정비 : 수시 (신설 2007. 7. 13)

(정비계획)

제002100조 정비감독

(정비감독) 소방정의 정비 시 정대장과 각 부서장은 해당분야 정비 감독관이 되어 정비진행을 감독하여야 하며 정비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개정 2007. 7. 13., 2021. 1 2. 30.)

제002200조 물품 소요산정

(물품 소요산정)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정의 일상운용과 정비유지에 소요되는 물품에 대한 연간 및 분기별 소요량을 산정하여 물품 수급의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제002300조 물품구매 및 지급

(물품구매 및 지급)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산정된 물품을 분기 1회 일괄구매하며 정대장의 청구로 지급한다. (개정 2007. 7. 13., 2021. 1 2. 30.)

제002400조 물품관리

(물품관리) 정대장은 지급받은 물품에 대하여 「물품관리법」 및 「전라남도 물품관리 조례」에 의거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7. 13., 2021. 1 2. 30.)

제002500조 유류확보

(유류확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정의 연간계획에 의한 운항계획 시간과 기관형별 유류 소모기준에 근거하여 필요한 연간 유류 소요량을 산출하고 이를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2. 30.)

제002600조 유류 소모기준

(유류 소모기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연료유 및 윤활유의 소요량은 기관 제작회사가 정한 기준을 적용한다.

제8장 보 칙

제002700조 운항실적 보고

(운항실적 보고) 정대장은 소방정 운항실적을 매월 소방서장 또는 소방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 7. 13., 2021. 1 2. 30.)

제002800조 비치서류 등

(비치서류 등) 소방정에 비치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 2. 30.) 1. 소방정관리대장 (별지 제1호서식) 2. 항박일지 (별지 제2호서식) 3. 기관일지 (별지 제3호서식) 4. 운항일지 (별지 제4호서식) 5. 장비품대장 (별지 제5호서식) 6. 정비대장 (별지 제6호서식) 7. 직무이행표 (별지 제7호서식) 8. 기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비치하도록 지시한 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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