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조문 · 0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소방종사자 등의 권익 신장과 복지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소방종사자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소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소방공무원 2.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의 적용을 받는 정회원 3.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의용소방대원 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소방안전관리자 5.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위험물안전관리자 6. 「소방기본법」 제24조 또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적용을 받는 기타 소방활동 종사자

제000300조 도지사의 책무

1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소방종사자 등의 권익 신장과 복지 향상, 전라남도민의 안전 의식 제고 등을 위한 시책의 개발과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 개발과 지원 등을 위하여 소방복지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소방종사자 등 복지증진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500조 지원 사업

도지사는 소방종사자 등의 권익 신장과 복지 향상 및 안전 의식 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소방활동 중 부상과 질병이 발생한 소방종사자 등의 생활안정 지원 2. 전라남도민 안전 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3. 그 밖에 소방종사자 등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0600조 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000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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