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설치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 나목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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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설치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 나목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설치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 나목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보통세의 1천분의 10이상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