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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소방기본법」,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전라남도 소방기관 또는 소방대의 적법한 소방활동 중 타인에게 인적·물적 손실을 발생시킨 경우에 그 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활동"이란 「소방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방활동을 말한다. 2. "소방기관"이란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방기관을 말한다. 3. "소방대"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소방대를 말한다. 4. "청구인"이란 소방기관 또는 소방대의 적법한 소방활동으로 인해 인적·물적 손실(이하 "손실"이라 한다)을 입고 그 보상을 청구하는 자를 말한다.

제000300조 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소방기관 또는 소방대의 적법한 소방활동 중 타인에게 손실을 입힌 경우 청구인에게 그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사실조사 및 기록유지

1

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적법한 소방활동 중 타인에게 손실을 입힌 경우 도 소방본부장 또는 관할 소방서장(이하 "본부장등"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2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마친 경우에는 본부장 등으로 하여금 사실조사 내용을 전산으로 기록·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손실보상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인에게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1.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2. 법 제17조에 따른 소방교육·훈련 중 손실이 발생한 경우 3. 법 제2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소방활동 종사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자 4. 법 제25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다만, 법 제25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령을 위반하여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된 경우는 제외한다. 5. 법 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6.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구조ㆍ구급활동을 위한 긴급조치 중 손실을 입은 자 7. 그 밖에 소방기관 또는 소방대의 적법한 소방업무 및 소방활동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제000600조 손실보상 기준 등

1

도지사는 제5조제1호 및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물적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으로 보상한다.

1

손실을 입은 물건을 수리할 수 있는 경우: 수리비에 상당하는 금액

2

손실을 입은 물건을 수리할 수 없는 경우: 손실을 입은 당시의 해당 물건의 교환가액

3

영업자가 손실을 입은 물건의 수리나 교환으로 인하여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기간 중 영업상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항에 따른 물건의 멸실ㆍ훼손으로 인한 손실 외의 재산상 손실에 대해서는 직무집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 보상하여야 한다.

3

도지사는 제5조제2호에 따른 사상자의 보상금액 등의 기준은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4를 따른다.

제000700조 청구방법 및 처리

1

청구인은 손실보상을 받고자 하는 경우 관할 소방서장에게 별지 서식의 보상금 지급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3

제1항에 따른 청구서를 접수한 관할 소방서장은 해당 청구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거부하거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1

청구인이 동일한 내용으로 보상신청을 하여 보상금 지급 여부에 대하여 결정을 받은 경우. 다만,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받은 청구인이 손실을 증명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음을 소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손실보상 청구가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 다만, 요건과 절차의 흠결을 시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도지사는 관할 소방서장이 제1항에 따른 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손실보상 여부와 그에 따른 손실보상 금액을 결정하여야 하며, 심의 결과와 손실보상 지급 여부를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

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의 결과를 통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재심의 등으로 심의 기간을 연장하여야 하는 경우 또는 손실보상 금액이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동의를 받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000800조 손실보상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

1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손실보상을 심의하기 위하여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제5조에 따른 손실보상 해당 여부 및 청구금액이 적정한지에 대한 심의 및 조정을 실시한다.

3

위원회는 위원장 1명(소관부서의 부서장)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청구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해서는 제4항 제1호에 해당하는 소방본부 소속 소방령 이상의 위원 3명으로 구성할 수 있다.

4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의 과반수 이상은 성별을 고려하여 소방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하여야 한다.

1

소속 소방공무원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보험업법」 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

5

소방안전 또는 의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000900조 위원회 운영

1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장이 소집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산편성 운영기준(위원회 참석수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1100조 위원회 위원의 해촉 및 해임

도지사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및 해임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2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제001200조 비밀 누설의 금지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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