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전라남도 순직·공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위원회 구성
「전라남도 순직·공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전라남도 순직·공상 소방공무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부위원장 및 서기 각 한명을 두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 1 2. 30.)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지원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업무를 대행한다.
간사는 보건·안전 관련업무 팀장이 되며 서기는 보건·안전 관련업무 담당직원이 된다.
제000300조 회의 운영
지원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지원위원회에 제출할 안건은 회의 7일전까지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안건을 회의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유인물로 배부해야 하며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제000400조 장학금 지원대상자 선발 등
조례 제11조에 따른 장학금 지원대상자는 순직 소방공무원 자녀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재학생으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학교장, 학장 또는 총장의 추천을 받은 자녀로 한다.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별표 1 과 같다.
장학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유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순직 소방공무원 관할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해당 학년 종료 후 다음 연도의 장학금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1. 1 2. 30.) 1. 별지 제1호 서식의 순직 소방공무원 자녀장학생 신청서 2. 별지 제2호 서식의 추천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관할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장학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녀를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추천해야 한다.
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추천된 자녀를 대상으로 장학생을 선발해야 한다.
장학금은 해당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연 1회 지원하며, 선발된 장학생 또는 유족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예금계좌로 입금할 수 있으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장학증서를 전달해야 한다.
도지사는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장학금의 지원을 정지하여야 한다. 1. 퇴학, 정학처분을 받았거나 휴학을 한 때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때
제000500조 단체보험 지원
조례 제12조에 따른 소방공무원 맞춤형 단체보험은 「전라남도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규정」에 따른 공무원 단체보험의 보장내역을 준용한다.
제000600조 장례위원회의 구성·운영
조례 제17조에 따른 장례위원회는 장례식의 규모와 내용에 따라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장례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 중 장례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며 위원은 장례식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소속 소방공무원 중에서 장례식의 주관자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장례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장례위원회의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장례식의 주관자는 장례 방침결정을 위한 보고 시부터 장례위원회를 사전 구성할 수 있다.
장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속 소방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000700조 집행위원회의 구성·운영
조례 제18조에 따른 집행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집행위원회의 위원장은 도청장(葬)의 경우 소방본부장, 소방서장(葬)의 경우 소방서장 또는 소방행정과장이 되고, 집행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며, 위원은 장례식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 중에서 집행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집행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집행위원회의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집행위원회 구성과 동시에 지체없이 그에 상응하는 장례절차를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작업단을 편성할 수 있다.
집행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속 소방공무원 중에서 집행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000800조 장례비용 지원
장례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 2의 장례비용 기준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전라남도 예산으로 지원한다. (개정 2021. 1 2. 30.)
제1항에 따라 장례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유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4호 서식의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실비)비용 청구서
장례비용 지출 영수증(지출 세부항목 확인 가능)
가족관계 확인 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유족보상금 결정 통보서 등 순직 또는 공무상 사망으로 관련기관으로부터 결정 통보를 받은 서류
제000900조 장례비용 제외 대상
조례 제19조 단서에 따라 도지사가 지원하지 않는 장례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조문객의 식사 비용
노제 비용
삼우제 비용
사십구일제 비용
국립묘지가 아닌 묘지 설치를 위한 토지 구입 및 조성 비용6.「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장을 위한 비용과 봉안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 구입 및 조성 비용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에게는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0.)
제001100조 세부기준 등
이 규칙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