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조문 · 6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전라남도 순직·공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위원회 구성

1

「전라남도 순직·공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전라남도 순직·공상 소방공무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부위원장 및 서기 각 한명을 두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 1 2. 30.)

2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지원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업무를 대행한다.

3

간사는 보건·안전 관련업무 팀장이 되며 서기는 보건·안전 관련업무 담당직원이 된다.

제000300조 회의 운영

1

지원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2

지원위원회에 제출할 안건은 회의 7일전까지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3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안건을 회의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유인물로 배부해야 하며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4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제000400조 장학금 지원대상자 선발 등

1

조례 제11조에 따른 장학금 지원대상자는 순직 소방공무원 자녀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재학생으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학교장, 학장 또는 총장의 추천을 받은 자녀로 한다.

2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별표 1 과 같다.

3

장학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유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순직 소방공무원 관할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해당 학년 종료 후 다음 연도의 장학금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1. 1 2. 30.) 1. 별지 제1호 서식의 순직 소방공무원 자녀장학생 신청서 2. 별지 제2호 서식의 추천서

4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관할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장학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녀를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추천해야 한다.

5

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추천된 자녀를 대상으로 장학생을 선발해야 한다.

6

장학금은 해당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연 1회 지원하며, 선발된 장학생 또는 유족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예금계좌로 입금할 수 있으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장학증서를 전달해야 한다.

7

도지사는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장학금의 지원을 정지하여야 한다. 1. 퇴학, 정학처분을 받았거나 휴학을 한 때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때

제000600조 장례위원회의 구성·운영

1

조례 제17조에 따른 장례위원회는 장례식의 규모와 내용에 따라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장례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 중 장례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며 위원은 장례식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소속 소방공무원 중에서 장례식의 주관자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3

장례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장례위원회의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장례식의 주관자는 장례 방침결정을 위한 보고 시부터 장례위원회를 사전 구성할 수 있다.

5

장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속 소방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000700조 집행위원회의 구성·운영

1

조례 제18조에 따른 집행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집행위원회의 위원장은 도청장(葬)의 경우 소방본부장, 소방서장(葬)의 경우 소방서장 또는 소방행정과장이 되고, 집행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며, 위원은 장례식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 중에서 집행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3

집행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집행위원회의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집행위원회 구성과 동시에 지체없이 그에 상응하는 장례절차를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작업단을 편성할 수 있다.

5

집행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속 소방공무원 중에서 집행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000800조 장례비용 지원

1

장례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 2의 장례비용 기준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전라남도 예산으로 지원한다. (개정 2021. 1 2. 30.)

2

제1항에 따라 장례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유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4호 서식의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실비)비용 청구서

2

장례비용 지출 영수증(지출 세부항목 확인 가능)

3

가족관계 확인 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4

유족보상금 결정 통보서 등 순직 또는 공무상 사망으로 관련기관으로부터 결정 통보를 받은 서류

제000900조 장례비용 제외 대상

1

조례 제19조 단서에 따라 도지사가 지원하지 않는 장례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문객의 식사 비용

2

노제 비용

3

삼우제 비용

4

사십구일제 비용

5

국립묘지가 아닌 묘지 설치를 위한 토지 구입 및 조성 비용6.「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장을 위한 비용과 봉안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 구입 및 조성 비용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에게는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0.)

제001100조 세부기준 등

이 규칙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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