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소방공무원 등이 소방활동을 수행하는 중 순직한 경우 그에 대한 애도와 경의를 표하기 위하여 장례식을 거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제000300조 장례지원 대상자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소방활동 중 사망한 경우에는 장례식을 지원한다. 1. 「소방공무원법」에 따라 임용된 소방공무원 2. 「의무소방대설치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임용된 의무소방원 3.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임명된 의용소방대원 4.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대체인력 5. 「병역법」 제5조제1항제3호나목1)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제000400조 장례식의 종류
장례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도청장(葬)
소방관서장(葬)
가족장(葬)
제1항제2호의 소방관서장(葬)은 각 소방서장(葬), 119특수대응단장(葬)으로 한다.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장례식은 유족 등의 의견을 고려하여 소방관서의 장 제청으로 도지사가 결정할 수 있다.
제000500조 장례식의 주관자
도청장(葬)의 경우에는 도지사가, 소방관서장(葬)의 경우에는 소방관서의 장이 주관한다.
제000600조 장례위원회의 설치
장례식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장례식을 거행할 때마다 제5조에 따른 장례식의 주관자 소속으로 장례위원회를 설치한다.
장례위원회 위원장은 도청장(葬)의 경우에는 도지사가, 소방관서장(葬)의 경우에는 소방서장 또는 119특수대응단장이 된다.
장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장례위원의 임명
장례식의 방법ㆍ일시 및 장소
악대, 인원ㆍ장비 등의 동원
부고의 작성 및 송달
그 밖에 장례식에 필요한 사항
제000700조 집행위원회의 설치 등
장례위원회 위원장은 제6조제3항에서 결정한 사항을 집행하기 위하여 장례위원회에 집행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집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장례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기본 방침
장례식의 종류 및 장례기간
장례위원회, 집행위원회, 실무작업단 등 추진 기구
발인제, 영결식, 안장식 등 장례절차 진행
발인에서 영결식장까지, 영결식장에서 안장식장까지 등 운구 계획
예비비 등 소요재원 확보 방안
기타 행정사항 등
제000800조 장례비용 지원
도지사는 장례식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조문객의 식사비 등 규칙으로 정하는 비용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