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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소방공무원 등이 소방활동을 수행하는 중 순직한 경우 그에 대한 애도와 경의를 표하기 위하여 장례식을 거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소방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소방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 2. 법 제16조의2에 따른 소방지원활동 3. 법 제16조의3에 따른 생활안전활동 4. 법 제17조에 따른 소방교육ㆍ훈련

제000300조 장례지원 대상자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소방활동 중 사망한 경우에는 장례식을 지원한다. 1. 「소방공무원법」에 따라 임용된 소방공무원 2. 「의무소방대설치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임용된 의무소방원 3.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임명된 의용소방대원 4.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대체인력 5. 「병역법」 제5조제1항제3호나목1)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제000400조 장례식의 종류

1

장례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도청장(葬)

2

소방관서장(葬)

3

가족장(葬)

2

제1항제2호의 소방관서장(葬)은 각 소방서장(葬), 119특수대응단장(葬)으로 한다.

3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장례식은 유족 등의 의견을 고려하여 소방관서의 장 제청으로 도지사가 결정할 수 있다.

제000500조 장례식의 주관자

도청장(葬)의 경우에는 도지사가, 소방관서장(葬)의 경우에는 소방관서의 장이 주관한다.

제000600조 장례위원회의 설치

1

장례식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장례식을 거행할 때마다 제5조에 따른 장례식의 주관자 소속으로 장례위원회를 설치한다.

2

장례위원회 위원장은 도청장(葬)의 경우에는 도지사가, 소방관서장(葬)의 경우에는 소방서장 또는 119특수대응단장이 된다.

3

장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례위원의 임명

2

장례식의 방법ㆍ일시 및 장소

3

악대, 인원ㆍ장비 등의 동원

4

부고의 작성 및 송달

5

그 밖에 장례식에 필요한 사항

제000700조 집행위원회의 설치 등

1

장례위원회 위원장은 제6조제3항에서 결정한 사항을 집행하기 위하여 장례위원회에 집행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2

집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장례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본 방침

2

장례식의 종류 및 장례기간

3

장례위원회, 집행위원회, 실무작업단 등 추진 기구

4

발인제, 영결식, 안장식 등 장례절차 진행

5

발인에서 영결식장까지, 영결식장에서 안장식장까지 등 운구 계획

6

예비비 등 소요재원 확보 방안

7

기타 행정사항 등

제000800조 장례비용 지원

도지사는 장례식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조문객의 식사비 등 규칙으로 정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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