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에너지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전라남도의 안정적이고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정책 및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통하여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 및 에너지 복지 향상과 에너지 절약을 유도한다. (개정 2017. 6. 20., 2020. 8. 6.)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에너지"란 연료·열 및 전기를 말한다. 2. "연료"란 석유·가스·석탄, 그 밖에 열을 발생하는 열원(熱源)을 말한다. 다만, 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 3. "신ㆍ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에너지을 말한다. (개정 2017. 6. 20.) 4. "온실가스"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온실가스를 말한다. (개정 2017. 6. 20.) 5.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란 에너지 효율이 높거나 에너지 절약 효과가 우수한 에너지 사용 기자재를 말한다. (개정 2017. 6. 20.) 6. "사업자" 란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장·사업장·장비 및 그 밖에 시설과 에너지를 전환하여 사용하는 시설을 소유하고 있거나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7. 6. 20.) 7. "산업 부문" 이란 산업체에서 사용하거나 생산하는 에너지 부문을 말한다. (개정 2017. 6. 20.) 8. "수송 부문" 이란 수송 과정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부문을 말한다. (개정 2017. 6. 20.) 9. "건물 부문" 이란 민간 소유의 건물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부문을 말한다. (개정 2017. 6. 20.) 10. "공공 부문" 이란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정부 투자기관 및 출연기관 등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부문을 말한다. (개정 2017. 6. 20.) 11. "자발적 협약" 이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사업자가 온실가스의 배출 감소를 위한 목표와 그 이행 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와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 6. 20.) 12. "에너지절약 전문기업" 이란 법 제25조에서 규정한 기업으로서 제3자의 에너지이용시설에 먼저 투자한 후 투자시설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절감액으로 투자비와 이윤을 회수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7. 6. 20.) 13. "설치의무기관" 이란 신재생에너지법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7. 6. 20.) 14. "센터"란 신재생에너지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센터를 말한다. (개정 2017. 6. 20.) 15. "담당공무원" 이란 건축법령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의무기관의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등 인·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17. 6. 20.) 16. "에너지 복지"란 에너지이용 취약계층이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0. 8. 6.)
제000300조 도의 책무
전라남도(이하 "도" 라 한다)는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 신·재생에너지 등의 보급 촉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 등을 위해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0.)
도는 에너지 이용 합리화를 위한 시·군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시·군의 에너지이용 합리화 시책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도는 학교·전라남도민(이하 "도민" 이라 한다)·시민단체·사업자 등의 연구 및 홍보, 교육 등과 같은 자발적인 에너지이용 합리화 활동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지원하고 관련 에너지 정보를 도민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17. 6. 20.)
제000400조 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제품 제조·가공·유통·판매·처리 등 모든 과정에서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 소비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도와 시군의 에너지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도민의 권리 및 책무
도민은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안정적이고 형평성 있게 공급 받을 권리를 가진다.
도민은 도의 에너지 계획 및 시책의 수립에 참여할 수 있고, 도와 시·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에너지 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도민은 에너지절약을 위하여 에너지를 합리적이고 환경친화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도민은 도와 시·군이 시행하는 에너지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지역에너지 계획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는 종합적인 에너지 이용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지역에너지 계획(이하 "지역에너지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지역에너지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에너지 수급의 추이와 전망 (개정 2020. 8. 6.) 2.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대책 (개정 2020. 8. 6.) 3. 보편적 에너지 공급의 실현을 위한 에너지 복지 (신설 2020. 8. 6.) 4. 신·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 사용을 위한 대책 (개정 2020. 8. 6.) 5.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감소를 위한 대책 (개정 2020. 8. 6.) 6.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경우 그 지역의 집단에너지 공급을 위한 대책 (개정 2020. 8. 6.) 7. 미활용 에너지원의 개발·사용을 위한 대책 (개정 2020. 8. 6.) 8. 그 밖에 에너지시책 및 관련 사업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0. 8. 6.)
도지사는 지역에너지 계획 수립을 전문 연구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도지사는 지역에너지 계획 수립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하며, 시장·군수는 효율적인 지역에너지 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도지사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경우 이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지역에너지 계획을 수립한 후, 이를 에너지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17. 6. 20.)
도지사는 도의 주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경우 지역에너지 계획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에너지이용합리화 실시계획
도지사는 에너지의 합리적 이용을 위하여 에너지 이용 합리화에 관한 실시 계획(이하 "합리화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합리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에너지 절약형 경제 구조로 전환을 위한 공공기관·민간부문의 연간 에너지 절약 추진 계획
에너지이용 취약계층의 현황 및 에너지 복지 수용 등에 대한 실태조사 (신설 2020.
에너지 이용의 합리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 (개정 2020.
그 밖에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0.
6.)
제000800조 설치
에너지의 종합시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에 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 6. 20.)
제000900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개정 2020. 8. 6.) 1. 에너지 관련 기본 정책의 개발 및 평가 (개정 2020. 8. 6.) 2. 지역에너지 계획의 심의 (개정 2020. 8. 6.) 3. 합리화계획의 심의 (개정 2020. 8. 6.) 4. 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 등 (개정 2020. 8. 6.) 5. 에너지 복지 사업 추진 (신설 2020. 8. 6.) 6. 그 밖에 에너지 정책의 수립 및 추진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0. 8. 6.)
<개정 2023. 11. 2.>
제0011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7. 6. 20.)
제001200조 위원회의 회의
<개정 2023. 1 1. 2.>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3. 1 1.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 6. 20.)
제001300조 수당과 여비
위원회는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 6.20, 조례 4223호,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부칙에 따른 개정)
제001400조 산업 부문
도지사는 사업자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열의 이용 등 미활용 에너지의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0.)
도지사는 산업체의 신·재생에너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그 밖에 사업자가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에너지 진단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001500조 수송 부문
도지사는 도시계획·교통계획 및 각종 건설계획이 교통 수요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토지이용계획에 준하여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교통 수요 증가를 가져오는 도로 건설 등 도로 공급 위주의 교통투자정책을 지양하고, 수송체계 전반을 에너지 효율이 높은 대중교통 중심의 체계로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대중교통의 확충과 서비스 개선을 통해 누구나 저렴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에 대한 다양한 방식의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화물 운송 및 집배송 체계가 에너지 절약형 체계로 개선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0.)
도지사는 백화점 등 대규모 교통유발 시설물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제도와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제001600조 건물 부문
도지사는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를 위하여 에너지 고효율 건축물이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14.10.10)
도지사는 「건축법」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열손실 방지·에너지 절약 계획서의 제출 등 건축물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조치가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건축물 허가 단계에서부터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개정 2014.10.10)
도지사는 건축물 개·보수시 건축주가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시공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개정 2014.10.10)
도지사는 건축물 허가단계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공장·사업장 및 주택(단지포함) 등에 대하여 신·재생에너지의 종류를 지정하여 이용하도록 권고하거나 그 이용설비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14.10.10., 2017. 6. 20.)
도지사는 건축물의 에너지이용합리화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널리 홍보하여야 하며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보급확대를 위해 필요한 경우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4.10.10)
도지사는 고효율 건축물 확대를 통한 에너지 절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 진단을 받도록 권고할 수 있다.(신설 2014.10.10) (개정 2017. 6. 20.)
제001700조 공공 부문
도지사는 에너지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통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민간부문의 에너지 절약 분위기를 선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연도별 에너지 절감 목표의 설정·관리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고효율제품 및 환경표지인증 제품 사용
도지사는 공공부문 에너지 절약 시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권장하여야 한다.
각 기관의 특성에 맞는 에너지절약 사업 추진
공공건물 에너지효율 제고를 위한 에너지관리진단 실시
공영 주차장에 대한 부제 자율참여 계도 및 참여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할인
관용차량 부제 실시
계절별 실내 적정온도 준수(난방 18~20℃, 냉방 26~28℃)
신·재생에너지 이용시설의 시범설치
도지사는 에너지 관련 제품을 구입하거나 건축·토목공사를 계획·시행함에 있어 에너지절약 제품의 사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친환경 에너지이용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부터 도시·택지·혁신도시 등 개발사업지구에 대하여 신·재생에너지 이용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001702조 공유재산의 임대 등
(신설 2019. 3. 14.)
제001800조 대상 건축물
도지사는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다음 각 호의 건축물에 대하여 냉난방온도를 관리하는 건축물(이하 "대상 건축물"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 공장,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군사시설, 종교시설은 제외한다.(신설 2014.10.10)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35조의 에너지다소비사업자(신설 2014.10.10)
주상복합건물의 상업시설(신설 2014.10.10)
대상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구역은 냉난방온도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2014.10.10)
식품 등의 품질관리를 위한 구역(신설 2014.10.10)
숙박시설 중 객실 내부구역(신설 2014.10.10)
실험실 등 특수 용도로 이용되는 구역(신설 2014.10.10)
전산실, 통신실 등 기기의 성능 유지를 위해 필요한 구역(신설 2014.10.10)
유치원, 어린이집, 양호시설 등 사회복지와 관련된 구역(신설 2014.10.10)
강의실, 도서관 등 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구역(신설 2014.10.10)
그 밖에 물건 및 시설 등의 보존을 위하여 냉난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신설 2014.10.10)
도지사는 제1항에 해당되는 대상 건축물의 소유주나 관리자에게 지정내용, 냉난방온도 관리기준, 점검방법 등을 사전에 안내하여야 한다.(신설 2014.10.10)
제001900조 점검방법
도지사는 대상 건축물의 온도 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고, 온도 측정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냉난방설비를 가동하지 않을 경우 온도를 측정하지 아니한다.(신설 2014.10.10)
제002100조 에너지 사용량 표시
제002200조 설치의무기관장의 책무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기관("이하 설치의무기관")의 장은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의무에 따른 소요예산의 확보, 건축허가 신청시 검토서의 첨부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14.10.10., 2017. 6. 20.)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센터(이하 "센터")의 장이 설치의무기관 여부를 확인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14.10.10., 2017. 6. 20.)
제002300조 담당공무원의 검토사항
담당공무원은 설치의무기관의 신축·증축 또는 개축하는 부분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허가신청서 등을 받은 경우에는 센터에서 발급한 검토서 또는 설치면제검토서의 첨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4.10.10)
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허가한 경우에는 사용승인 처리 시에도 센터에서 발급한 확인서의 첨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4.10.10., 2017. 6. 20.)
제002400조 에너지 복지 사업
도지사는 에너지 복지 증진을 위하여 에너지의 보편적 사용 및 기본권이 제한된 계층이나 지역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0. 8. 6.) 1. 에너지 공급 지원 (신설 2020. 8. 6.) 2. 에너지 시설 보급 (신설 2020. 8. 6.) 3.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시설 개선 (신설 2020. 8. 6.) 4. 에너지 요금 지원 (신설 2020. 8. 6.) 5. 에너지 복지 증진을 위한 연구ㆍ조사 (신설 2020. 8. 6.) 6. 그 밖에 에너지 복지 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20. 8. 6.)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8. 6.)
제1항에 따른 세부기준은 도지사가 정한다. (개정 2020. 8. 6.)
제8장 에너지 활동에 대한 지원
제002500조 재정지원
도지사는 시·군의 에너지 정책 수립 및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4.10.10)
도지사는 신·재생에너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민·사업자·민간에너지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운영 또는 조사·연구에 필요한 정보·기술·재정 등을 지원 할 수 있다.(개정 2014.10.10)
도지사는 신규로 조성되는 도시·택지·혁신도시 등 개발사업지구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사업지구별 계획을 수립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4.10.10)
제002600조 표창 등
제26(표창 등) 도지사는 에너지 절약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거나 에너지 시책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단체나 개인 등에 대하여는 포상 또는 표창 할 수 있다(개정 2014.10.10., 2017. 6. 20.) 1. 에너지 시책 실적이 특히 우수한 단체 및 개인(개정 2014.10.10) 2.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구축을 위한 기술·설비·제품의 개발에 기여한 개인·단체 및 기업체(개정 2014.10.10)
제002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4.10.10., 2017. 6.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