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조문 · 4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전라남도 인재개발원의 시설 사용 승인 및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2.20, 2014.11.13., 2017. 1 1. 2., 2020. 1 2. 24.)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 1. 2.) 1. "시설"이란 전라남도 인재개발원(이하 "인재개발원"이라 한다)의 강의시설(대강당ㆍ세미나실ㆍ강의실), 체육시설(운동장), 생활관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개정 2014.11.13., 2017. 1 1. 2., 2020. 1 2. 24.) 2. "사용자"란 제4조에 따라 사용 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17. 1 1. 2., 2020. 1 2. 24.) 3.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신설 2020. 1 2. 24.)

제000300조 사용 시기

(개정 2020. 1 2. 24.) 시설의 사용 시기는 토요일, 공휴일, 휴강기간, 강의시간 전ㆍ후, 그 밖에 교육 운영 및 시설 유지 관리에 지장이 없는 때로 한다. ( 2002. 2. 20., 개정 2017. 1 1. 2., 2020. 1 2. 24.)

제000400조 사용 승인

(개정 2020. 1 2. 24.)

1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일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전라남도 인재개발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1 1. 2., 2020. 1 2. 24.)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장은 시설 사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에 따른 승인 기간 이후에도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신설 2002. 2. 20) (개정 2017. 1 1. 2., 2020. 1 2. 24.)

3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일 3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원장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1 1. 2., 2020. 1 2. 24.)

제000500조 사용 제한

(개정 2020. 1 2. 24.)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7. 1 1. 2., 2020. 1 2. 24.) 1. 시설의 개수·보수 및 위험 등으로 시설 사용이 곤란할 경우 (개정 2017. 1 1. 2., 2020. 1 2. 24.) 2. 사용 신청자가 해당 시설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개정 2017. 1 1. 2., 2020. 1 2. 24.) 3. 그 밖에 교육 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 (개정 2017. 1 1. 2., 2020. 1 2. 24.)

제000600조 승인 취소

(개정 2020. 1 2. 24.) 원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7. 1 1. 2., 2020. 1 2. 24.) 1. 이 조례 또는 시설 관리에 필요한 지시사항을 위반할 경우 (개정 2020. 1 2. 24.) 2. 사용 승인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개정 2020. 1 2. 24.) 3.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0. 1 2. 24.) 4.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개정 2017. 1 1. 2., 2020. 1 2. 24.)

제000700조 사용료

1

시설 사용료는 별표 1과 같이 하고, 냉난방 사용료는 별표 2와 같이 한다. (개정 2017. 1 1. 2., 2020. 1 2. 24.)

2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 승인 할 때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17. 1 1. 2., 2020. 1 2. 24.)

제000800조 사용료 감면

1

원장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 1 1. 2., 2020. 1 2. 24., 2022. 1 0. 20., 2025. 6. 26.>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주관하는 행사ㆍ교육 등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민간이 주관하는 행사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 목적의 행사가. 지역의 상생ㆍ발전을 위한 주민 설명회 또는 공청회나. 지역의 문화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문화ㆍ예술 행사 또는 교육 프로그램다.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삭제 < 2022. 1 0. 20>

2

원장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른 사항으로 인재개발원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다. <신설 2025. 6. 26.>

제000900조 사용료 반환

(개정 2020. 1 2. 24.)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1. 2., 2020. 1 2. 24.)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때 전액 반환 (개정 2017. 1 1. 2, 개정 2020. 1 2. 24.) 2. 인재개발원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을 취소 또는 정지할 때 전액 반환 (개정 2020. 1 2. 24.) 3. 사용자가 사용일 2일 전까지 사용하지 않을 것을 통보해 올 때 전액 반환 (개정 2017. 1 1. 2, 2020. 1 2. 24.) 4. 사용자가 사용일 1일 전에 사용하지 않을 것을 통보해 올 때 사용료에서 10퍼센트를 위약금으로 빼고 나머지를 반환 (개정 2017. 1 1. 2, 2020. 1 2. 24.) 5. 사용자가 사용기간 도중에 사용하지 않을 것을 통보해 올 때 사용일을 제외한 남은 일수의 해당 금액을 반환 (개정 2017. 1 1. 2, 2020. 1 2. 24.)

(개정 2020. 12. 24.) 사용자는 시설을 망가뜨렸거나 사용할 수 없게 한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4.)

제001100조

<삭제 2025.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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