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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6조제2항「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전라남도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합리적인 추진을 위하여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7. 6. 30, 2008. 5. 27, 2008. 7. 15, 2012.11.13., 2017. 1 1. 14.)

제000200조 세입과 세출

1

전라남도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1 2. 14.) 1. 공장용지의 분양수입금 (개정 2017. 1 2. 14.) 2. 다른 회계의 전입금 (개정 2017. 1 2. 14.) 3.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17. 1 2. 14.)

2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7. 1 2. 14.) 1. 산업단지 조성공사비 (신설 2017. 1 2. 14.) 2. 보상비와 수수료 등 산업단지 조성업무에 필요한 경비 (신설 2017. 1 2. 14.)

제000300조 준용규정

특별회계의 운영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7. 1 2. 14.)

제0004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0500조 특별회계 존속기한

(신설 2017. 1 2. 14.)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2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7. 1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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