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공공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 및 장애아동 등의 탑승 자동차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임산부와 장애아동 등의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산부" 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2. "임산부 탑승 자동차"란 제6조제1항에 따른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를 말한다. 3. "장애아동 위탁가정 자동차"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조제1호의 장애아동을 가정위탁하고 있으며, 제6조제2항에 따른 배려주차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아동이 탑승한 자동차를 말한다. 4. "장애인 활동지원 자동차"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사업수행 자동차를 말한다. 5. "배려주차구역"이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동차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별도로 설치ㆍ지정된 장소를 말한다.
제000300조 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출산 장려 및 임산부를 우대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과 장애아동을 가정위탁하고 있는 위탁가정, 장애인 활동 보조원 등을 위하여 공공시설 및 공중이용시설에 배려주차구역의 설치를 장려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백화점, 대형마트, 병원, 은행 등 주민의 이용이 많은 시설에 배려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관계 기관 협의 등
도지사는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시ㆍ군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 청사 및 시장ㆍ군수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 배려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도지사는 병원ㆍ금융기관 등 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민간기관ㆍ시설과 협의하여 배려주차구역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배려주차구역 설치 등
도지사는 주차대수 규모가 30대 이상인 부설주차장의 관리자에게 배려주차구역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배려주차구역의 바닥에는 "배려주차 전용" 표시를 하여야 하며, 배려주차구역 표시를 주차장 내의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부착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배려주차구역의 설치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제4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규정을 따른다.
배려주차구역 설치가 어려운 경우 해당 시설 관리자는 자동차를 적절한 장소에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다.
제000600조 배려주차 자동차표지 등
도지사는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모자보건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임산부로 신고할 경우 임산부가 사용하는 자동차임을 알아 볼 수 있는 "임산부자동차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장애아동을 가정위탁하고 있는 위탁가정과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자동차에 "배려주차 자동차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위반차량 조치
배려주차 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동차 또는 임산부ㆍ장애인 등이 탑승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배려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게는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게 할 수 있다.
제000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