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전통시장의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하여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곳을 말한다. 2.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이하 "자율소방대"라 한다)란 전통시장의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조직ㆍ운영되는 상인조직을 말한다. 3. "상인조직"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조직을 말한다.
제000300조 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통시장의 화재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해 자율소방대의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자율소방대 설치 등
도지사는 전통시장의 화재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하여 상인조직에 자율소방대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자율소방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전통시장 화재예방 순찰 및 화재경계
전통시장 주변 소방통로 확보
전통시장 내 화기 취급 감시
전통시장 화재발생 시 초기 대응
그 밖에 전통시장의 화재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500조 자율소방대 구성 등
자율소방대는 대장과 부대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대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대원의 정원은 전통시장의 규모, 점포수, 상가 인원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대장은 자율소방대를 대표하고, 자율소방대의 업무를 총괄한다.
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대장과 부대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장이 미리 지명한 대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600조 자율소방대 등록
자율소방대를 구성하고자 하는 전통시장 상인조직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자율소방대 등록대장에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교육ㆍ훈련
도지사는 자율소방대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000800조 자율소방대 지원 신청
도지사는 자율소방대의 다음 각 호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전통시장 내 화재예방 순찰, 안전점검 및 홍보
대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자율소방대의 활동에 필요한 장비·물품의 구입
그 밖에 전통시장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율소방대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자율소방대 경비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