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주거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전라남도의 주거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라남도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도지사의 책무
제0003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주거정책 및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400조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등
도지사는 법 제6조에 따라 전라남도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전라남도 주거종합계획(이하 "주거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13.>
주거종합계획은 연도별 주거종합계획과 10년 단위의 주거종합계획으로 구분하여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연도별 주거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0년 단위의 주거종합계획에 따른 해당 연도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다음 연도의 공공택지 수급계획에 대한 추진계획
다음 연도의 공공주택 공급계획에 대한 추진계획
제000500조 주거복지사업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거복지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호신설 및 호이동 2022. 1 1. 10.> 1. 주거약자에 대한 주택임차보증금과 임대료의 보조 및 대출 2. 주거약자 등 주민 공동체 증진 및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에 대한 자활지원사업 3. 「주거급여법」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의 주거 환경 개선 4. 노후 주택 개보수비 이자 지원 5. 재난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기 곤란하게 된 긴급구조가구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6.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 거주자 및 장애인·고령자에 대한 주택개량자금 지원사업 7. 주거복지 관련 단체·기관 지원사업 8. 주거약자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연구·조사사업 9. 그 밖에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항에 따른 지원범위, 지원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000600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법 제9조에 따라 전라남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6. 13.>
위원회는 「주거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 6. 13.> 1. 제4조에 따른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지정권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와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도지사가 제출하는 주택정책 및 주거복지 등과 관련된 조례의 제정·개정에 관한 주요 사항 4. 주거복지센터 설치ㆍ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 5.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6. 그 밖에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 및 주택의 건설·공급·거래에 관한 중요한 정책으로서 도지사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000700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된다. <개정 2024. 6. 13.>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건설교통국장, 보건복지국장과 인구 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4. 6. 13.>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건축개발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000800조 소위원회 구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주요 안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그 사항을 조사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4. 6. 13.> 1. 삭 제 2. 삭 제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고,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24. 6. 13.>
소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주요 안건의 조사와 위원회에 보고를 완료하면 소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4. 6. 13.>
제000900조 임기
위촉직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 6. 13.>
제001100조 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통지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1200조 주거실태조사
도지사는 법 제20조에 따라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일시, 조사목적 및 내용, 조사방법 등을 포함하는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13.>
제001300조 의견수렴
도지사는 10년 단위 주거종합계획 및 연도별 주거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대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전에 전라남도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3. 3. 30., 2024. 6. 13.>
제001400조 관계 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 또는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1500조
<삭 제 2024. 6. 13.>
제0016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장 주거복지센터
제001700조 주거복지센터의 설치·운영
도지사는 법 제22조에 따라 주거복지사업의 원활하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주거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센터는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및 공무원에 대하여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그 밖에 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001800조 주거복지센터의 기능
제001900조 주거복지센터의 위탁
도지사는 법 제22조제2항 및 영 제14조제3항에 따라 센터의 설치·운영을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남개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전남개발공사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그 밖에 주거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한 전문성과 조직·인력을 갖춘 기관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 또는 재위탁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전라남도 도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13.>
위탁받은 기관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도지사는 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받은 기관에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전라남도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002100조 위탁계약 해지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수탁기관이 법령이나 조례 및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위탁이 해지된 때에는 수탁기관은 지체 없이 위탁받은 시설 및 축적된 지적재산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