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주택법」 제3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요 조망요소"란 근린공원ㆍ어린이공원ㆍ광장ㆍ구릉지ㆍ산ㆍ하천 등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지형ㆍ지물을 말한다. 2. "조망축"이란 주택단지를 조망하는 기회가 가장 많은 방향에서 주요 조망요소까지 설정하는 가상의 연결선을 말한다. 3. "통경축"이란 조망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각적으로 열린 공간을 말한다. 4. "보행 동선축"이란 주택단지 내에서 사람들이 걸어서 이동하는 경로의 주축을 이루는 선을 말한다.
제000300조 적용범위
제000400조 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라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안락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주거환경 수준 향상 및 도민의 생활에 편리한 공동주택의 보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공동주택 관련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자료 조사 및 연구·분석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을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단지 및 주동계획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주체는 공동주택 인접 건축물과 조화, 아름답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전라남도 건축 조례」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지역특성 및 주변 여건, 단지 여건 등으로 인하여 반영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안별로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권자가 조망 확보 또는 경관의 유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인접하여 단지를 계획하는 경우에는 주요 가로변으로부터 주요 조망요소 등에 연결되는 조망축 또는 통경축을 확보할 것 <개정 2024. 2. 15.> 2. 서로 다른 높이의 건물을 적절히 배치하여 다양한 경관과 개방감이 조성되고 조망권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할 것 3. 주동은 각 세대별 사생활의 보호ㆍ채광ㆍ일조ㆍ통풍 등에 유리하도록 배치할 것 4. 방음시설은 방음둑에 방음림 식재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방음벽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목재 등을 활용한 친환경적인 재료를 이용하고 덩굴류 식재 등의 계획을 포함할 것 5. 주택단지 외곽에는 담장을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차폐가 필요한 경우에는 주변 도로 및 환경 등을 고려하여 생울타리 또는 목책 등으로 계획할 것
제000600조 주택건설사업 등에 따른 임대주택의 비율
「주택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의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제000700조 옥외공간계획
주택단지 내 복리시설 등 옥외공간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되어야 한다. 1. 휴게소, 놀이터, 녹지 등의 옥외생활공간은 차량에 의한 간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어린이 놀이터의 경우에는 외곽 경계 중 2면 이상이 도로 또는 주차장과 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시설 이용자가 차도를 횡단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 다만, 주요 간선도로변으로서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지역의 특성과 주변 및 단지의 여건을 고려하여 휴게 및 공동체 활동을 위한 광장 또는 테마형 녹지공간을 확보할 것 3. 제2호에 따른 광장 또는 테마형 공간은 영구음영이 생기지 않는 개방된 곳에 설치할 것 4. 1천 세대 이상으로 이루어지는 주택단지 안에는 1개 이상의 보행 동선축을 설정하고, 그 인근에는 주택단지의 지역적 특성이 부각될 수 있는 테마형 녹지공간을 조성할 것 5. 제4호에 따라 조성되는 테마형 녹지공간에는 그 위치ㆍ크기ㆍ지형 조건을 고려하여 쾌적한 환경과 경관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할 것
제000800조 지붕 및 옥탑
공동주택의 지붕 및 옥탑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되어야 한다. 1. 지붕은 주변경관 및 주동입면과 어울리는 재질 및 외관을 갖출 것 2. 옥탑 내에 물탱크실의 설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여 옥탑의 높이를 최소화하고, 지붕과 어울리는 외관을 갖출 것 3. 1개 주동 내에서 건축물의 층수가 달라져 건물 및 옥탑의 면적이 노출되는 경우에는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외관계획 등을 반영할 것 4. 세대별 급수방식은 옥상에 물탱크실이 없는 가압급수방식 등을 적용할 것
제000900조 복리시설의 옥외광고물 계획
주택단지 내에 규격 외의 광고물이 난립하지 않도록 주택단지 내 옥외광고물 설치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공동주택의 설비 및 우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되어야 한다.1. 급수ㆍ난방ㆍ전기ㆍ기계설비 등(이하 “설비 등”이라 한다) 각종 배관을 위한 설비공간은 설비 등의 노후화 진행에 따라 교체 및 보수,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간 또는 구조물로 계획할 것2. 공동주택은 호우 등으로 인한 주동의 지하층 및 도로 등의 침수와 하수의 역류를 방지할 수 있도록 설계하거나 침수 및 역류방지 시설물을 설치할 것
제001100조 방범계획 권고
도지사는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공동주택의 방범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공동주택의 옥상에 관리사무소나 경비실 등에서 볼 수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녹화장치를 포함하는 방범 설비 설치 및 옥상 방화문에 경보장치 설치 2. 공동주택의 승강기, 어린이놀이터 및 각 동의 출입구에 관리사무소나 경비실 등에서 볼 수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및 녹화장치를 포함하는 방범시설 설치
제001200조 우수 감리자 선정
도지사는 매년 공동주택건설에 참여하는 감리자 중에서 하자 없는 주택건설에 기여한 자를 우수 감리자로 선정할 수 있다.
도지사는 우수 감리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6명 이내의 관계 전문가로 평가반을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우수 감리자와 해당 감리업무를 수행한 소속 감리원에게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으며, 평가반원에 대하여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 밖에 우수 감리자의 선정 및 평가 방법, 선정시기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