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300조 지방보조사업별 기준보조율
전라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도비보조사업의 대상사업, 도비보조율, 경비의 종목 등을 매년 예산으로 정한다.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시 시ㆍ군에 적용하는 지방보조사업별 도비보조율은 30%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재정여건 및 보조사업의 특성상 기준보조율을 달리 적용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000400조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재해 등의 복구 및 예방을 위해 신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한 경우 2.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3.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않으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도지사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해당 사업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
제000500조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도지사가 공모방식을 통해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공고문을 도보나 도 누리집 등을 통해 공고해야 한다.
사업추진 기본방향
지원대상사업
지원사업 대상자 및 응모방법
지원 및 선정절차
수행 일정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공고에 부합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모해야 한다.
도지사는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시 접수 기간을 15일 이상으로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접수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재공모인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신속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가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 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000600조 교부 결정의 취소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지사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경우 2.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3.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0700조 신고 포상금 신청방법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고발한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제000800조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
신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고발한 자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서 인지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지방보조사업 및 지방보조사업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거나 내용이 불충분하여 확인이 곤란한 경우
신고 또는 고발한 자가 익명이나 가명 또는 타인의 명의로 신고한 경우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도지사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제10조에 따른 전라남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 금액 등을 결정한다.
제000900조 포상금의 환수 등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신청인이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다른 법령 등에 따라 같은 사항에 대해 중복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
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심의위원 또는 공무원은 신고인의 신원과 신고내용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도지사는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신고인의 신분, 신고내용 등이 외부에 공개된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001100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前任)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0012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300조 위원회의 심의
위원회는 법 제26조제2항제1호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예산편성 일정 등 여건을 고려하여 보조금 과목별ㆍ사업별 규모, 공모 대상 보조금 규모, 보조사업 유형별 재원 분담 기준 등을 심의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록에 의한 심의로 대체 할 수 있다. 1. 법령에 근거한 연례 반복사업 2. 당초예산(직전예산 또는 본예산을 의미한다) 대비 30%이하 증액사업
제001400조 위원회 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1500조 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1600조 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간사는 지방보조금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한다.
제001700조 분과위원회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별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분과위원회 심의ㆍ의결사항은 위원회에 총괄 보고하고,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되 그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1800조 비밀 누설 금지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001900조 회의록의 비치
도지사는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해야 한다.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0021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002200조 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도지사는 지방보조금의 교부현황, 성과평가 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 내용에 대해 주민에게 공시해야 한다.
지방보조사업자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재정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