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진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전라남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진방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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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진재해"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 2. "지진방재"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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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300조 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진방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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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400조 지진방재시행계획 수립
도지사는 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주요 시설물의 내진보강 추진 2. 지진대비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ㆍ훈련 3. 지진대피장소 지정ㆍ관리 4.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ㆍ운영ㆍ관리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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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500조 지진방재사업
1
도지사는 지진방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진재해 예방ㆍ대응 관련 연구 및 정책개발
2
성별·연령별·계층별 특성을 고려한 지진방재 교육·홍보자료 개발
3
지진ㆍ지진해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수립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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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진방재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진방재 전문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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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600조 지진방재 자문
도지사는 지진방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라남도 지진재해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제3조제4항제2호에 따른 원인조사단의 조사단원에게 관련 사항을 자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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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700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지진재해 예방ㆍ대응을 위해 관련분야 공공기관ㆍ민간단체ㆍ전문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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