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시설"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조제1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2. "안전설비"란 가스차단기, 피난계단 등 화재를 예방하거나 화재 발생 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제000300조 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화재예방강화지구 지원계획
도지사는 매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시설 및 안전설비(이하 "소방설비등"이라 한다) 지원에 관한 체계적인 정책 추진을 위하여 전라남도 화재예방강화지구 소방설비 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지원대상 소방대상물 위치, 연면적, 용도 등 현황
지원대상 소방대상물 소방설비등 현황
소방설비등의 지원 내역 및 예산
그 밖에 화재예방강화지구 내 소방대상물의 화재예방 및 안전 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도지사는 소방설비등의 지원 방법 및 절차를 포함한 지원계획을 전라남도 누리집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설치비용의 지원
도지사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소방설비등의 설치(보수·보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지원할 경우 관계인에게 일정 비율의 금액을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7조에 따라 지원 신청을 한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설비등을 설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설치비용을 대신하여 소방설비등을 직접 설치하는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 범위는 별표와 같다. 다만,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관리해야 하는 소방설비등은 제외한다.
제000600조 지원 대상
제000700조 지원 신청
화재예방강화지구 내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다른 기관으로부터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을 신청할 수 없다.
제000800조 지원 결정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30일 이내 설치비용 지원 대상의 적절성 등을 심사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도지사는 소방설비등의 설치비용을 지원하려는 소방대상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소방설비등이 설치되지 않아 화재발생 시 인명피해 또는 재산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취약한 자가 많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경우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0900조 비용 정산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원 결정 통지를 받은 자는 소방설비등의 설치가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정산서 및 견적서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소방설비등 설치하기 전, 설치 중 및 설치가 완료된 이후의 사진을 포함한다)
통장 사본
도지사는 소방설비등의 설치비용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소방설비등의 설치가 완료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도지사는 소방설비등이 적합하게 설치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설치비용을 해당 관계인의 계좌에 입금해야 한다.
제001100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소방본부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소방본부 소방령 및 해당 소방서 업무 담당 과장
관련학과 교수,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성능위주설계평가단원 및 같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소방기술심의위원
그 밖에 위원회 운영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원회는 회의 개최가 필요할 때마다 구성ㆍ운영하고, 회의 종료와 함께 해산한다.
제001200조 위원회의 운영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1300조 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방본부 업무 담당 소방령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