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조문 · 3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200조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

(개정 2019. 1 1. 7., 2023. 1 0. 5.)

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라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 7. 6., 2019. 1 1. 7., 2023. 1 0. 5.>

2

별표 1의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계인은 환기, 먼지의 제거, 가연물 제거 및 안전조치, 소화기구 준비 등의 화재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 0. 5.>

3

소방서장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업자가 착공신고 하는 경우 별표 1에 따른 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안내하고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3. 1 0. 5.>

제000300조 불 피움 등의 신고

1

「소방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2항에 따라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 소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행위를 하기 전에 그 일시·장소 및 목적 등을 구두(전화를 포함한다) 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서면(팩스를 포함한다)으로 전라남도소방본부장 또는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6., 2019. 11. 7., 2023. 1 0. 5.)

2

법 제19조제2항제6호에서 "그 밖에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 또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17. 7. 6., 2019. 1 1. 7., 2023. 1 0. 5.)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서 정한 다중이용업의 영업장 (신설 2017. 7. 6.) (개정 2019. 11. 7.) 2. 건축자재 등 가연물질을 야적해 놓은 공사현장 (신설 2017. 7. 6.) 3. 축사시설 또는 비닐하우스 주변 지역 (신설 2017. 7. 6.) (개정 2019. 11. 7.) 4. 논과 밭 주변 지역(「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산림인접지역은 제외한다.) (신설 2019. 11. 7.) 5. 주거용 컨테이너 설치 장소 <신설 2023. 1 0. 5.>

제000400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개정 2019. 11. 7.) 제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방차를 출동하게 한 자에게는 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전라남도소방본부장 또는 관할 소방서장이 부과·징수하고 부과하는 과태료의 기준 및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9. 11. 7., 2023. 1 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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