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소방기본법」 및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7. 6., 2023. 1 0. 5.)
제000200조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
(개정 2019. 1 1. 7., 2023. 1 0. 5.)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라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 7. 6., 2019. 1 1. 7., 2023. 1 0. 5.>
별표 1의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계인은 환기, 먼지의 제거, 가연물 제거 및 안전조치, 소화기구 준비 등의 화재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 0. 5.>
소방서장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업자가 착공신고 하는 경우 별표 1에 따른 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안내하고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3. 1 0. 5.>
제000300조 불 피움 등의 신고
법 제19조제2항제6호에서 "그 밖에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 또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17. 7. 6., 2019. 1 1. 7., 2023. 1 0. 5.)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서 정한 다중이용업의 영업장 (신설 2017. 7. 6.) (개정 2019. 11. 7.) 2. 건축자재 등 가연물질을 야적해 놓은 공사현장 (신설 2017. 7. 6.) 3. 축사시설 또는 비닐하우스 주변 지역 (신설 2017. 7. 6.) (개정 2019. 11. 7.) 4. 논과 밭 주변 지역(「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산림인접지역은 제외한다.) (신설 2019. 11. 7.) 5. 주거용 컨테이너 설치 장소 <신설 2023. 1 0.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