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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전력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촉진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ㆍ관리함으로써 전력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전력시설물 설치를 적절하게 하여 공공의 안전 확보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5.21, 2011.7.25, 2019.12.10, 2025.10.1>

제2장 전력기술의 진흥

제3조 전력기술진흥기본계획의 수립

제3조(전력기술진흥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 연구기관 등의 육성 등

제4조(연구기관 등의 육성 등)

제5조 연구 과제의 선정 등

제5조(연구 과제의 선정 등)

제6조 전력기술의 연구ㆍ개발 등의 권고

제6조(전력기술의 연구ㆍ개발 등의 권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새로운 전력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도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연구소를 설치ㆍ운영하거나 공동연구, 정보교환 및 기술개발을 위한 투자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6조의2

제6조의2 삭제 <2016.1.6>

제6조의3

제6조의3 삭제 <2016.1.6>

제7조 전력기술 인력의 관리 등

제7조(전력기술 인력의 관리 등)

제7조의2 전력기술인의 인정

제7조의2(전력기술인의 인정)

제8조 경력수첩의 대여금지 등

제8조(경력수첩의 대여금지 등) 전력기술인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전력기술 용역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경력수첩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19.12.10>

제8조의2 전력기술인의 인정 취소 등

제8조의2(전력기술인의 인정 취소 등)

제3장 전력시설물의 설계ㆍ감리

제9조 전력기술기준

제9조(전력기술기준) 전력시설물의 설계ㆍ감리ㆍ검사ㆍ점검 및 관리에 필요한 전력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10조 기술기준의 준수

제10조(기술기준의 준수)

제11조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의 작성 등

제11조(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의 작성 등)

제12조 공사감리 등

제12조(공사감리 등)

제12조의2 감리원의 배치 등

제12조의2(감리원의 배치 등)

제13조 감리원의 공사 중지 명령 등

제13조(감리원의 공사 중지 명령 등)

제14조 설계업ㆍ감리업의 등록 등

제14조(설계업ㆍ감리업의 등록 등)

제14조의2 설계ㆍ감리업자 선정 등

제14조의2(설계ㆍ감리업자 선정 등)

제14조의3 설계ㆍ공사감리 용역사업의 분리발주

제14조의3(설계ㆍ공사감리 용역사업의 분리발주)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력시설물의 설계ㆍ공사감리 용역사업을 건축 등 다른 용역과 분리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전력시설물이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 등록의 결격사유

제15조(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4조에 따른 설계업ㆍ감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4.1.21, 2016.1.27>

제16조 등록의 취소ㆍ영업정지

제16조(등록의 취소ㆍ영업정지) 시ㆍ도지사는 설계업자 및 감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4.2.6, 2025.10.1>

제16조의2 설계업ㆍ감리업의 양도 등

제16조의2(설계업ㆍ감리업의 양도 등)

제17조 휴업 등의 신고

제17조(휴업 등의 신고) 설계업 또는 감리업을 휴업ㆍ재개업(再開業)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4장 전력기술인단체

제18조 전력기술인단체의 설립

제18조(전력기술인단체의 설립)

제18조의2 공제사업

제18조의2(공제사업)

제19조

제19조 삭제 <1999.2.5>

제20조

제20조 삭제 <1999.2.5>

제21조

제21조 삭제 <1999.2.5>

제22조

제22조 삭제 <1999.2.5>

제5장 보칙

제23조 보고 및 검사 등

제23조(보고 및 검사 등)

제24조 비밀 유지

제24조(비밀 유지) 이 법에 따라 설계 또는 감리를 하는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전력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25조 청문

제25조(청문) 시ㆍ도지사가 제16조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6>

제26조 수수료

제26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7.30, 2019.12.10, 2025.10.1>

제27조 권한의 위임 등

제27조(권한의 위임 등)

제27조의2

제6장 벌칙 <개정 2008.12.26>

제27조의2 벌칙

제27조의2(벌칙)

제27조의3 벌칙

제27조의3(벌칙)

제28조 벌칙

제2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조 벌칙

제2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1>

제29조의2 양벌규정

제29조의2(양벌규정)

제30조 과태료

제30조(과태료)

제31조

제31조 삭제 <2002.3.25>

제32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32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7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단체의 임직원과 제12조제13조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하는 감리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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