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2조
제2조 삭제 <2010.9.1>
제2장 전력기술의 진흥
제3조
제3조 삭제 <2016.7.29>
제4조
제4조 삭제 <2016.7.29>
제5조
제5조 삭제 <2016.7.29>
제6조
제6조 삭제 <2016.7.29>
제6조의2
제6조의2 삭제 <2016.7.29>
제6조의3
제6조의3 삭제 <2016.7.29>
제6조의4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의 교육훈련 등
제6조의4(전력기술인 및 감리원의 교육훈련 등)
제7조 전력기술인의 현황 제출
제7조(전력기술인의 현황 제출)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전력기술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력기술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명령받은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전력기술인 현황신고서에 해당 사항을 적어 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따라 전기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소속된 전력기술인의 현황은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공사업자단체를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1.4.4, 2020.6.26>
제8조 전력기술인의 인정 신청 등
제8조(전력기술인의 인정 신청 등)
제9조 전력기술인의 경력 산정 등
제9조(전력기술인의 경력 산정 등)
제10조 전력기술인에 대한 시정지시 등
제11조
제11조 삭제 <1999.12.3>
제12조
제12조 삭제 <1999.12.3>
제3장 전력시설물의 설계 및 감리
제13조 전력기술기준
제13조(전력기술기준) 「전력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전력기술기준은 「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6.7.29>
제14조 표준설계도서 등
제14조(표준설계도서 등)
제15조 설계사면허증의 발급절차
제15조(설계사면허증의 발급절차)
제16조 설계도서의 작성기준
제16조(설계도서의 작성기준)
제17조 설계감리자의 기준
제17조(설계감리자의 기준)
제18조 감리원의 자격 인정 등
제18조(감리원의 자격 인정 등)
제19조 발주자의 감리원 경력 확인 등
제19조(발주자의 감리원 경력 확인 등)
제20조 감리업자의 선정 등
제20조(감리업자의 선정 등)
제21조 감리원의 교체 등
제21조(감리원의 교체 등)
제21조의2 감리원 배치 현황 신고
제21조의2(감리원 배치 현황 신고)
제21조의3 공사감리 완료보고서의 제출 등
제21조의3(공사감리 완료보고서의 제출 등)
제22조 감리원의 업무 등
제22조(감리원의 업무 등)
제23조 감리원의 관리
제24조 감리원에 대한 시정지시 등
제25조 설계업ㆍ감리업의 등록
제25조(설계업ㆍ감리업의 등록)
제26조 등록증의 게시 등
제26조(등록증의 게시 등)
제27조 등록변경신고 및 관리 등
제27조(등록변경신고 및 관리 등)
제27조의2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의 선정 등
제27조의2(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의 선정 등)
제27조의3 기술ㆍ가격 분리입찰
제28조 등록증의 재발급신청 등
제28조(등록증의 재발급신청 등)
제29조 설계업ㆍ감리업의 처분기준
제29조(설계업ㆍ감리업의 처분기준)
제29조의2 설계업ㆍ감리업의 양도ㆍ양수 신고 등
제29조의2(설계업ㆍ감리업의 양도ㆍ양수 신고 등)
제30조 영업의 휴업 등의 신고
제30조(영업의 휴업 등의 신고)
제31조
제31조 삭제 <1999.12.3>
제32조
제32조 삭제 <1999.12.3>
제4장 전력기술인단체
제33조 지도ㆍ감독
제33조(지도ㆍ감독)
제5장 보칙
제34조 수수료
제35조
제35조 삭제 <2017.4.7>
제36조 규제의 재검토
제36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