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51개 조문 중 1-50
제1장 총칙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9.20, 2017.1.26, 2021.1.5>
제3조
제3조 삭제 <2020.6.9>
제2장 전력기술의 진흥
제4조 전력기술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전력기술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 지도ㆍ육성의 대상 및 방법
제5조(지도ㆍ육성의 대상 및 방법)
제6조 연구 과제의 선정 등
제6조(연구 과제의 선정 등)
제7조
제7조 삭제 <2016.7.26>
제7조의2
제7조의2 삭제 <2016.7.26>
제7조의3
제7조의3 삭제 <2016.7.26>
제7조의4
제7조의4 삭제 <2016.7.26>
제7조의5
제7조의5 삭제 <2016.7.26>
제7조의6
제7조의6 삭제 <2016.7.26>
제7조의7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의 교육훈련
제7조의7(전력기술인 및 감리원의 교육훈련)
제8조 전력기술인의 관리 등
제8조(전력기술인의 관리 등)
제9조 전력기술인의 인정 신청 등
제9조(전력기술인의 인정 신청 등)
제10조 전력기술인에 대한 시정지시 등
제10조(전력기술인에 대한 시정지시 등) 발주자 또는 전력시설물공사의 관리주체는 전력기술인이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전력시설물공사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전력기술인에게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7.26, 2020.6.9, 2025.10.1>
제11조
제11조 삭제 <1999.9.30>
제12조
제12조 삭제 <1999.9.30>
제13조
제13조 삭제 <1999.9.30>
제14조
제14조 삭제 <1999.9.30>
제15조
제15조 삭제 <1999.9.30>
제3장 전력시설물의 설계 및 감리
제16조
제16조 삭제 <1999.9.30>
제17조 설계사의 면허
제17조(설계사의 면허)
제18조 설계감리 등
제18조(설계감리 등)
제19조 설계도서의 보관의무
제19조(설계도서의 보관의무) 법 제11조제8항에 따라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관해야 한다. 다만,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의 보관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0.6.9, 2025.10.1>
제20조 공사감리 등
제20조(공사감리 등)
제21조 감리원의 자격 등
제21조(감리원의 자격 등)
제22조 감리원의 배치기준 등
제22조(감리원의 배치기준 등)
제23조 감리원의 업무 범위
제23조(감리원의 업무 범위)
제24조 감리원의 관리
제24조(감리원의 관리)
제25조 감리원에 대한 시정조치
제25조(감리원에 대한 시정조치) 발주자는 감리원이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여 전력시설물공사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리원에 대하여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25조의2 주택건설공사 감리업자의 모집공고
제25조의2(주택건설공사 감리업자의 모집공고)
제25조의3 주택건설공사의 규모 및 대상
제26조 감리원의 공사 중지 명령 등
제26조(감리원의 공사 중지 명령 등)
제27조 설계업ㆍ감리업의 종류별 등록 기준 등
제27조(설계업ㆍ감리업의 종류별 등록 기준 등)
제27조의2 설계 및 공사감리 용역사업의 집행 계획 작성ㆍ공고 대상자
제27조의3 설계 및 공사감리 용역사업의 집행 계획의 내용 등
제27조의3(설계 및 공사감리 용역사업의 집행 계획의 내용 등)
제27조의4 설계ㆍ감리업자의 선정절차 등
제27조의4(설계ㆍ감리업자의 선정절차 등)
제27조의5 설계ㆍ감리업자의 손해배상
제27조의5(설계ㆍ감리업자의 손해배상)
제27조의6 분리발주의 예외
제27조의7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제4장 보칙
제28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8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8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제28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6.9, 2025.10.1>
제29조 규제의 재검토
제29조의2
제5장 벌칙 <개정 2009.6.16>
제29조의2 전력시설물의 주요 부분 범위
전체 51개 조문 중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