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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전력기술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9.20, 2017.1.26, 2021.1.5>

제3조

제3조 삭제 <2020.6.9>

제2장 전력기술의 진흥

제4조 전력기술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전력기술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 지도ㆍ육성의 대상 및 방법

제5조(지도ㆍ육성의 대상 및 방법)

제6조 연구 과제의 선정 등

제6조(연구 과제의 선정 등)

제7조

제7조 삭제 <2016.7.26>

제7조의2

제7조의2 삭제 <2016.7.26>

제7조의3

제7조의3 삭제 <2016.7.26>

제7조의4

제7조의4 삭제 <2016.7.26>

제7조의5

제7조의5 삭제 <2016.7.26>

제7조의6

제7조의6 삭제 <2016.7.26>

제7조의7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의 교육훈련

제7조의7(전력기술인 및 감리원의 교육훈련)

제8조 전력기술인의 관리 등

제8조(전력기술인의 관리 등)

제9조 전력기술인의 인정 신청 등

제9조(전력기술인의 인정 신청 등)

제10조 전력기술인에 대한 시정지시 등

제10조(전력기술인에 대한 시정지시 등) 발주자 또는 전력시설물공사의 관리주체는 전력기술인이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전력시설물공사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전력기술인에게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7.26, 2020.6.9, 2025.10.1>

제11조

제11조 삭제 <1999.9.30>

제12조

제12조 삭제 <1999.9.30>

제13조

제13조 삭제 <1999.9.30>

제14조

제14조 삭제 <1999.9.30>

제15조

제15조 삭제 <1999.9.30>

제3장 전력시설물의 설계 및 감리

제16조

제16조 삭제 <1999.9.30>

제17조 설계사의 면허

제17조(설계사의 면허)

제18조 설계감리 등

제18조(설계감리 등)

제19조 설계도서의 보관의무

제19조(설계도서의 보관의무) 법 제11조제8항에 따라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관해야 한다. 다만,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의 보관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0.6.9, 2025.10.1>

제20조 공사감리 등

제20조(공사감리 등)

제21조 감리원의 자격 등

제21조(감리원의 자격 등)

제22조 감리원의 배치기준 등

제22조(감리원의 배치기준 등)

제23조 감리원의 업무 범위

제23조(감리원의 업무 범위)

제24조 감리원의 관리

제24조(감리원의 관리)

제25조 감리원에 대한 시정조치

제25조(감리원에 대한 시정조치) 발주자는 감리원이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여 전력시설물공사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리원에 대하여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25조의2 주택건설공사 감리업자의 모집공고

제25조의2(주택건설공사 감리업자의 모집공고)

제25조의3 주택건설공사의 규모 및 대상

제25조의3(주택건설공사의 규모 및 대상) 법 제12조제9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감리업자를 선정하는 주택건설공사의 대상 및 규모는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으로서 300세대 이상인 것으로 한다. <개정 2016.8.11>

제26조 감리원의 공사 중지 명령 등

제26조(감리원의 공사 중지 명령 등)

제27조 설계업ㆍ감리업의 종류별 등록 기준 등

제27조(설계업ㆍ감리업의 종류별 등록 기준 등)

제27조의2 설계 및 공사감리 용역사업의 집행 계획 작성ㆍ공고 대상자

제27조의2(설계 및 공사감리 용역사업의 집행 계획 작성ㆍ공고 대상자) 법 제14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제27조의3 설계 및 공사감리 용역사업의 집행 계획의 내용 등

제27조의3(설계 및 공사감리 용역사업의 집행 계획의 내용 등)

제27조의4 설계ㆍ감리업자의 선정절차 등

제27조의4(설계ㆍ감리업자의 선정절차 등)

제27조의5 설계ㆍ감리업자의 손해배상

제27조의5(설계ㆍ감리업자의 손해배상)

제27조의6 분리발주의 예외

제27조의6(분리발주의 예외) 법 제14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전력시설물이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7조의7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제27조의7(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법 제16조제2호 단서에서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4장 보칙

제28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8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8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제28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6.9, 2025.10.1>

제29조 규제의 재검토

제29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0조제2항에 따른 감리업자에게 공사감리를 발주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전력시설물 공사 중 소규모 또는 특수시설물 공사의 범위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29조의2

제5장 벌칙 <개정 2009.6.16>

제29조의2 전력시설물의 주요 부분 범위

제29조의2(전력시설물의 주요 부분 범위) 법 제27조의2제1항에서 "송전설비ㆍ변전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력시설물의 주요 부분"이란 다음 각 호의 부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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