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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각종 소방활동과 재난현장에서 순직 또는 부상ㆍ질병을 입은 전북특별자치도 소방공무원과 유족 또는 가족을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과 사기진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순직소방공무원"이란 「소방기본법」 제16조부터 제16조의3까지 및 제17조에 따른 소방활동, 소방지원활동, 생활안전활동 등 직무수행이나 소방교육ㆍ훈련 중 사망한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소속 소방공무원을 말한다. 2. "공상소방공무원"이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제4조의2에 따라 공무상 부상 및 질병 등으로 공무상 재해를 입었다고 인정받은 전북자치도 소속 소방공무원을 말한다. 3. "공사상 소방공무원"이란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순직소방공무원 및 공상소방공무원을 말한다.

제000300조 도지사의 책무

1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사상 소방공무원의 유족 및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

도지사는 공사상 소방공무원의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3

도지사는 공사상 소방공무원의 유족 및 가족 지원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사상 소방공무원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500조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등

1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공사상 소방공무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2

제1항에 따른 지원 순위는 제1항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제000600조 지원계획 수립

1

도지사는 3년마다 공사상 소방공무원의 지원, 유족 또는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방공무원의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계획

2

공사상 소방공무원에 대한 실태조사

3

공상소방공무원의 진료 및 요양에 관한 사항

4

순직소방공무원의 유족 및 공상소방공무원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5

공상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치료 등 조치계획

6

그 밖에 도지사가 공사상 소방공무원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700조 재원의 부담 및 확보

도지사는 지원계획에 따른 재원을 매년 재정계획에 반영하여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위원회 설치ㆍ운영

1

공사상 소방공무원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조언하게 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전북특별자치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계획 수립

2

시행계획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3

장학금 등 지원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한다.

4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당연직 위원은 소방본부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2

소방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병원장 및 대학교수

4

그 밖에 소방업무 관련 전문성과 지식을 갖춘 사람

5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6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안건과 관련된 내용에 직접 관여한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그 밖에 자문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7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회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8

위원은 제6항 또는 제7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9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0900조 자녀장학금 지원

1

도지사는 순직소방공무원의 자녀가 학업을 계속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장학생의 선발방법, 지원규모, 신청 및 지원절차 등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1100조 취업ㆍ창업 지원 등

도지사는 공사상 소방공무원의 유족 및 그 가족의 경제활동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취업상담, 채용알선, 일자리 정보제공, 직무능력향상 및 취업교육훈련 등 2. 창업상담, 창업교육 등 3. 그 밖에 전북자치도에서 시행하는 관련 시책 참여 시 우대 등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200조 심리상담지원 등

1

도지사는 순직소방공무원의 유족 또는 공상소방공무원과 그 가족의 조속한 심리적 안정을 위하여 심리상담 등을 제공할 수 있다.

2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심리상담지원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무를 전문상담기관 또는 의료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001300조 추모사업 지원

도지사는 순직소방공무원에 대한 애도와 희생정신에 경의를 표하기 위하여 추모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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