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종합계획심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기능
전북특별자치도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종합계획심의회(이하 "종합계획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이하 "전북특별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
전북특별법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라 도조례로 정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가.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의 변경에 관한 사항나. 그 밖에 종합계획심의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심의사항 및 그 밖에 심의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심의안건 및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종합계획심의회에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000300조 구성
종합계획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종합계획심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하고, 부위원장은 전북특별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부지사와 종합계획심의회에서 선출된 1명으로 한다.
당연직 위원은 전북특별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부교육감과 산림청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 의원 3명
다음 각 목의 관련 기관ㆍ단체ㆍ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가. 농생명산업ㆍ임업ㆍ수산업분야나. 문화ㆍ체육ㆍ관광ㆍ예술분야다. 의료ㆍ보건 및 사회복지분야라. 환경분야마. 지역산업 및 지역개발분야
관련 분야 실국장
종합계획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종합계획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000400조 임기 등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없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0500조 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0006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위원장의 직무 등
위원장은 종합계획심의회를 대표하고, 종합계획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800조 회의 등
종합계획심의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심의안건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공무원은 회의에 부쳐진 안건 중 보안이 요구되는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000900조 서면심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하는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001100조 의견청취 등
종합계획심의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경우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주민, 사업시행자 등 이해관계인
관계공무원
그 밖에 기관ㆍ단체ㆍ관계전문가
종합계획심의회는 안건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001200조 회의록
위원장은 회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명단
안건
위원별 발언요지
의결내용
그 밖의 주요 논의사항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종합계획심의회에서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회의록 작성이 완료된 경우 지체 없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수당 등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1400조 종합계획의 평가 등에 관한 사항
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른 주요사업 등에 대하여 3년마다 평가를 해야한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전북특별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라 평가에 관한 사항은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받아야한다.
제1항에 따른 평가의 효율적 실시를 위해 사업특성을 반영한 평가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실시한 평가의 결과를 종합계획심의회에 보고해야하고, 전북특별법 제17조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효율적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평가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이나 평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0015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종합계획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