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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다양한 영농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감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지속가능한 농업ㆍ농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ㆍ농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과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업인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을 말한다. 4. "온실가스"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온실가스를 말한다. 5. "온실가스 감축"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제000300조 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북특별자치도 (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농업ㆍ농촌이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대응에 기여하고 새로운 산업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온실가스 감축 관련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2. 8.>

제000400조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1

도지사는 농업ㆍ농촌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농업ㆍ농촌 온실가스 감축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계획은 「전북특별자치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3. 1 2. 8.>

2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 1 2. 8.> 1. 전북자치도 농업부문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및 전망 2. 전북자치도 농업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이행대책 3. 전북자치도 농업부문 온실가스 감축 계획 및 전략 4. 농업ㆍ농촌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5. 그 밖에 농업ㆍ농촌 온실가스 감축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500조 온실가스 감축 사업 지원

도지사는 농업ㆍ농촌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농업경영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고효율 보온자재 설치 등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 2. 신재생에너지 활용 사업 3. 질소질비료 절감 사업 4. 농축산부산물 및 바이오매스 활용 사업 5. 농업ㆍ에너지 관련 기관 컨설팅 6. 그 밖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0600조 홍보 및 교육

1

도지사는 농업ㆍ농촌의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경영체 등을 대상으로 홍보 및 교육을 추진할 수 있다.

2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홍보와 교육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에 업무를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000700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농업ㆍ농촌의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도내 자치단체, 농업 및 에너지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000800조 포상

도지사는 농업ㆍ농촌의 온실가스 감축에 공적이 큰 개인, 기관 및 단체에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 1 2. 8.>

제000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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