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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전북특별자치도 관할 지역 안의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 2. 8.>

제000200조 도시재생위원회

1

「도시재생 활성화 및 이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1 2. 8.>

2

위원회의 구성은「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운영은 영 제 10조 각 항에 따른다.

3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전북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하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운영 등의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1 2. 8.>

4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5

영 제10조제9항에 따른 위원회의 간사는 전북자치도 직제에 따라 도시재생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도시재생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개정 2023. 1 2. 8.>

제000300조 전담조직의 구성·운영

1

도지사는 법 제9조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전담조직을 둘 수 있다.

2

전담조직의 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전북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3. 1 2. 8.>

제000400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등

1

도지사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 할 수 있다.

2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3

도지사는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4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북자치도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1 2. 8.>

5

도지사는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법 제8조제1항 각 호, 영 제15조 각 호 및 이 조례 제5조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000500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 1 2. 8.> 1.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시·군의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지원 및 승인, 시·군간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연계·조정 등 업무와 관련된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의 수행 2. 관할 시·군의 도시재생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자문 3. 전북자치도 차원에서 관할 시·군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도시재생 공모사업의 주관 4. 지역문화재단, 자활센터, 상권활성화재단 등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 5. 빈 점포·상가의 신탁,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주민·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하고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지원 및 해당 도시재생지원사업을 위한 추진기구의 설립 지원 6.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홍보 7. 그 밖에 시·군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정하는 업무

제000600조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의 승인

도지사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가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의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1. 공청회 개최 결과 2. 법 제20조에 따른 해당 지방의회 의견청취 결과 3. 해당 시·군에 설치된 지방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경우에는 그 결과 및 조치계획 4.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국가지원 사항의 결정에 필요한 서류 5. 그 밖에 도지사가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승인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000700조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의 평가

도지사는 영 제31조제2항에 따라 승인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000800조 지원금액의 환수

도지사가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한 경우 그 비용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지방재정법」 제32조의8 및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5. 5. 1., 2023. 1 2. 8.>

제000900조 융자의 조건

1

제27조에 따른 융자금을 지원받아 목적이 아닌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융자의 상환기간·이율 및 연체이자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융자의 조건·절차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와 융자를 받는 상대방이 체결한 약정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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