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학교와 마을, 교사와 지역주민,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유기적으로 연대하고 협력하는 건강한 마을교육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사회적·심리적 유대관계를 바탕으로 교육·경제·문화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마을교육생태계"란 마을의 모든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학교와 마을, 교사와 지역주민,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참여하고 협력하는 체제를 말한다.
제000300조 기본원칙
마을교육생태계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마을교육생태계는 모든 아이들을 존중하고 배려한다. 2. 마을교육생태계는 아이들의 안전한 돌봄과 성장을 지원한다. 3. 마을교육생태계는 구성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한다. 4. 마을교육생태계는 함께 협의하고 합의하여 실천한다.
제000400조 책무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마을교육생태계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조직과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마을교육생태계의 정체성이 효과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교육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23.11.10.>
교육감은 마을교육생태계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재정과 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교육감은 마을교육생태계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대학,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북특별자치도,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유관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제000500조 기본계획 등 수립·시행
(기본계획 등 수립·시행) 교육감은 마을교육생태계 활성화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마을교육생태계 활성화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추진목표와 방향, 추진체계 2. 타 기관과 협력 및 재원 조달 방안 3. 방과후 마을학교 운영 방안 4. 연수, 컨설팅, 평가에 관한 사항 5. 마을교육생태계 네트워크 구축 방안 6. 그 밖에 마을교육생태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000600조 위원회의 설치
마을교육생태계 활성화 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의 독립된 마을교육생태계 활성화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00070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마을교육생태계 기본계획 2. 마을교육생태계 조성과 활성화에 필요한 교육, 홍보 등 지원 3. 마을교육생태계 유관기관과 연계 협력 4. 마을교육생태계 사업의 점검과 평가 5. 그 밖에 마을교육생태계 조성과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000800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의 경우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1명은 위촉직 위원 중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정책국장이 된다.<개정 2023.3.31.>
업무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개정 2023.11.10.>
마을교육생태계 관련 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
마을교육생태계와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및 관계기관의 장
마을교육생태계와 관련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대표하는 사람
교육청과 전북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그 밖에 마을교육생태계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0009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회에서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100조 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1200조 마을교육생태계 지원 등
교육감은 마을교육생태계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학교와 마을을 연계한 마을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마을교육과정 편성·운영 역량강화 연수 지원
방과후 마을학교 교육활동 운영 지원
학교와 마을과 지방자치단체가 연계한 교육활동 운영 지원
교육생태계 구축과 활성화에 필요한 시설과 운영 예산 지원
그 밖에 마을교육생태계와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교육감은 마을교육생태계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마을에 기반을 둔 법인, 단체 등이 학생교육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할 시 이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북특별자치도는 마을교육생태계 활성화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적으로 협력할 수 있다.<개정 2023.11.10.>
교육감은 마을교육생태계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등이 학생교육활동 프로그램을 파행으로 운영할 경우 지원을 철회하고 지원한 예산을 회수할 수 있다.
제001300조 전담부서의 설치
교육감은 마을교육생태계 활성화 사업을 총괄하고 전담하도록 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전담부서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001400조 성과평가 등
교육감은 3년마다 마을교육생태계 활성화 사업을 분석·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분석·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하는 경우 필요하면 시민 또는 전문가 등을 평가과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0015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