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일자리 및 소득을 창출하고 공동의 지역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소멸 위기 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기업"이란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예비마을기업"이란 마을기업으로 선정되기 이전 단계의 기업으로 도지사가 정한 제7조의 요건을 충족한 기업을 말한다.
제000300조 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500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도지사는 법 제7조에 따라 마을기업 육성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마을기업 지원기관 운영 등 지원체계 구축 방안
마을기업 현황과 성과 및 실태에 대한 정보ㆍ자료ㆍ통계의 수집 및 활용 방안
마을기업 컨설팅 및 교육 지원
마을기업 마케팅 및 홍보 지원
예비마을기업자 발굴 및 육성 방안
시행계획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계획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 및 평가
그 밖에 도지사가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행계획은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발전 시행계획에 포함해서 수립할 수 있다.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시ㆍ군 마을기업과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수립된 시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000600조 실태조사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마을기업의 활동 및 사업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2년 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예비마을기업의 지정
도지사는 마을기업의 대체적인 요건을 갖추어 마을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예비마을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항의 예비마을기업의 지정 요건,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0800조 예비마을기업의 취소
도지사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예비마을기업이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등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000900조 마을기업 육성ㆍ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도지사는 마을기업의 육성ㆍ지원을 위한 주요 정책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마을기업 육성ㆍ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시행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시행계획의 평가에 관한 사항
마을기업의 운영과 제10조에 따른 지원 등에 관한 사항
마을기업 활성화 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도지사가 마을기업 육성ㆍ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마을기업 육성 업무를 소관하는 실ㆍ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마을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지역ㆍ부문ㆍ분야 단위 마을기업 조직을 대표하는 사람
그 밖에 마을기업 육성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도지사는 마을기업의 육성 및 지원과 설립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마을기업의 창업 및 경영ㆍ세무ㆍ회계 등의 컨설팅 지원사업2. 마을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홍보 지원사업3. 마을기업의 제품 판로 확대를 위한 전시ㆍ박람회 개최ㆍ참가 및 마케팅ㆍ판로 지원사업4. 마을기업 간의 네트워크 지원사업5. 그 밖에 도지사가 마을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100조 마을기업 지원기관
도지사는 마을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업무 수행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마을기업 지원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마을기업 육성을 위한 지역자원 발굴
마을기업의 성과 및 사업보고서 검토
우수 마을기업의 사례 발굴 및 홍보
마을기업에 관한 지역 실태조사 및 연구
마을기업 네트워크의 구축ㆍ운영 지원
마을기업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지원
마을기업에 대한 경영지원
도지사는 지원기관의 운영 및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지원기관 업무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범위에서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 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001200조 업무의 위탁
제001300조 실무협의회 구성ㆍ운영
도지사는 마을기업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마을기업과 마을기업 활성화 사업을 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및 시ㆍ군, 공공기관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