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조문 · 0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민에게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운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세무사의 재능기부를 통해 전북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무료 세무상담(이하 "세무상담"이라 한다)과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세무행정에 대한 자문 등에 응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마을세무사(이하 "마을세무사"라 한다)를 운영한다.

제000300조 역할

마을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세무상담 2. 과세전적부심사 또는 이의신청 등 지방세 불복청구와 관련한 서식 및 의견서 작성 등 지원(다만, 건별 신청 및 청구세액 3백만원 미만으로 한정한다.) 3. 도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세무분야의 교육ㆍ강연과 자문

제000400조 위ㆍ해촉 및 임기

1

도지사는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된 세무사 중에서 필요한 인원을 마을세무사로 위촉할 수 있다.

2

마을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3

도지사는 마을세무사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마을세무사 본인의 사임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을 거절하거나 무성의하게 하는 등 마을세무사로서 역할 수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마을세무사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0500조 대상

마을세무사의 세무상담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전북자치도에 주소를 둔 도민과 사업장을 둔 영세사업자, 소상공인 등으로 한다.

제000600조 방법

1

마을세무사 세무상담 서비스는 전화ㆍ팩스ㆍ전자우편 등의 비대면 상담과 이용신청인이 마을세무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는 대면상담의 방법으로 한다.

2

마을세무사는 필요한 경우 마을세무사 사무소 외에 청사, 행정복지센터, 상담 신청자의 사업장 등 특정 장소를 정하여 상담ㆍ교육ㆍ강연 등을 할 수 있다.

3

마을세무사가 도민의 상담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상담을 원칙으로 하며, 부재 등의 사유로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가장 빠른 상담일을 지정하여 응해야 한다.

제000700조 실적관리

도지사는 마을세무사 운영현황 파악을 위해 마을세무사에게 상담내용과 실적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000800조 개인정보 활용 동의

도지사는 마을세무사가 개인정보제공 동의서에서 동의한 사항을 마을세무사 활동 및 홍보에 활용할 수 있다.

제000900조 수당 등

1

제6조에 따른 상담은 무료로 한다.

2

도지사는 마을세무사가 제6조제2항에 따른 상담ㆍ교육ㆍ강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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