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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민에게 무료 행정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도내 행정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마을행정사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마을행정사 운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행정 전문가인 행정사의 사회공헌 기회를 확대하고 전북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에게 무료 행정상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도민의 행정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마을행정사(이하 "마을행정사"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제000300조 역할

마을행정사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상담 2. 「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지원. 다만, 신청 건별 1건으로 한정한다. 3. 전북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및 도 소속기관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제6호에 따른 행정업무에 대한 설명 및 자료 제공

제000400조 위촉 등

1

마을행정사는 「행정사법」 제10조에 따라 행정사 업무신고 기준을 갖추고 신고하여 그 신고가 수리된 행정사(「행정사법」 제25조의4에 따라 설립된 행정사법인에 소속된 행정사도 포함한다) 중에서 시ㆍ군별 5명 이내로 도지사가 위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대한행정사회 전북특별자치도 지방행정사회에 마을행정사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2

마을행정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000500조 해촉

도지사는 마을행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마을행정사로부터 사임의 의사 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을 거절하거나 무성의하게 하는 등 마을행정사로서 역할 수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상담 실적이 현저히 저조하거나, 지속적인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마을행정사가 그 직위를 특정 정당ㆍ정치인의 이익을 위하여 부당하게 이용한 경우

제000600조 상담대상

마을행정사의 행정상담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도에 주소를 둔 도민과 도에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등으로 한다.

제000700조 상담방법

1

행정상담은 전화ㆍ전자우편ㆍ화상회의ㆍ팩스 등의 비대면상담과 상담 신청인이 마을행정사 사무소를 방문 상담하는 대면상담 등의 방법으로 한다.

2

마을행정사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방법 외에 행정복지센터, 읍ㆍ면ㆍ동 주민센터나 상담 신청자의 사업장 등을 방문하여 상담할 수 있다.

3

상담자의 신청에 대해서는 즉시 상담을 원칙으로 하며, 부재 등으로 상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상담을 진행해야 한다.

제000800조 상담결과 처리

1

도지사는 마을행정사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을행정사에게 상담내용과 실적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마을행정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2

도지사는 제출받은 상담내용과 실적을 바탕으로 마을행정사 제도의 개선 및 발전 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

제000900조 수당 등

1

제7조제1항에 따른 비대면상담과 대면상담 등은 무료로 한다.

2

도지사는 마을행정사가 제7조제2항에 따라 행정복지센터, 읍ㆍ면ㆍ동 주민센터나 상담 신청인의 사업장 등 행정사 사무소가 아닌 곳에서 상담을 진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도지사는 마을행정사 운영에 기여한 마을행정사 및 담당 공무원에게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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