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조문 · 2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 민방위 경보 전파대상 건축물 지정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상주인원"이란 「전북특별자치도 민방위 경보 전파대상 건축물 지정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건축물에서 고정적으로 근무하는 모든 인원을 말한다.

제000300조 경보 전파대상 건축물의 지정기준

1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른 경보 전파대상 건축물 지정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가.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나. 객석이 1천석 이상인 공연장다. 관람석이 1천석 이상인 실내체육관

2

조례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건축물 중 상주인원이 100명 이상인 건축물

3

그 밖에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불특정 다수의 안전을 위하여 경보 전파대상 건축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경보 전파대상 건축물로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1

구내방송설비를 다른 기관과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어 해당 기관에만 단독으로 구내방송을 할 수 없는 건축물

2

건축물 인근에 민방위 경보 사이렌장비가 설치되어 있어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민방위 경보를 발령하면 별도의 조치없이도 건물 내부에 민방위 경보가 전파될 수 있는 건축물

제000400조 경보 전파대상 건축물 관리주체의 의견 청취

1

도지사는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라 경보 전파대상 건축물의 관리주체(이하 "관리주체"라 한다)에게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지정일 이전에 경보 전파대상 건축물 지정계획을 관리주체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2

제1항의 지정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보 전파대상 건축물의 건물명 및 주소

2

지정 사유 및 지정 예정일

3

의견 청취 기간 및 의견 제출 방법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도지사에게 의견을 제출하면 도지사는 의견 접수 후 7일 이내에 그 의견에 대한 조치사항을 관리주체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제000500조 관리주체의 의무

1

관리주체는 건물 내의 국민에게 민방위 경보를 전파하기 위하여 민방위 경보 전파 책임자(이하 "경보전파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2

관리주체는 경보전파책임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민방위 경보 전파책임자 지정 또는 변경신고서를 7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관리주체는 민방위 경보 전파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경보전파책임자에게 그 임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000600조 경보 전파대상 건축물 지정 고시

조례 제4조제5항에 따라 경보 전파대상 건축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도보에 고시하고 관할 시ㆍ군에 통보하여야 한다. 1. 경보 전파대상 건축물로 지정하는 건물명 및 주소 2. 지정 사유 및 지정일 3. 관리주체

제000700조 경보 전파대상 건축물 지정 해제

1

조례 제5조제1항에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제3조제1항의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었을 경우

2

제3조제2항에 해당하게 되었을 경우

3

그 밖에 도지사가 경보 전파대상 건축물 지정의 효용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제1항에 따라 경보 전파대상 건축물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도보에 고시하고 관할 시ㆍ군에 통보하여야 한다.

1

경보 전파대상 건축물 지정을 해제하는 건물명 및 주소

2

지정 해제 사유 및 지정 해제일

제000800조 민방위 경보 전달체계 구축 운영

1

관리주체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발령한 민방위 경보를 수신할 수 있는 민방위 경보단말장비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등록신청서를 설치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경보전파책임자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민방위 경보를 발령하면 민방위 경보단말장비로 전달된 경보가 건물 내 국민에게 방송이 되는지 확인하고, 필요시 민방위 경보 전파 및 대피에 필요한 안내방송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른 민방위 경보단말장비를 설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도지사가 경보 발령 일시ㆍ지역, 경보의 종류 등 경보 발령사항을 경보전파책임자에게 전달하고, 경보전파책임자는 라디오방송 또는 TV자막방송 등을 통해 경보 발령사항을 확인하여 민방위 경보 전파 및 대피에 필요한 안내방송을 신속히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4

제3항에 따른 경보 발령사항을 도지사가 경보전파책임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 중 1개 이상의 방법으로 한다.

1

경보전파책임자가 신청한 이동전화에 문자 또는 음성으로 전달

2

경보전파책임자가 신청한 유선전화에 음성으로 전달

제000900조 민방위 경보 전달체계 관리

1

도지사는 경보 전파대상 건축물 및 경보전파책임자 현황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2

도지사는 관리주체에 대하여 제5조에 따른 경보전파책임자의 지정 및 민방위 경보 전파계획 수립, 제8조에 따른 민방위 경보 전달체계 등을 점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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