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 민방위 경보 전파대상 건축물 지정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상주인원"이란 「전북특별자치도 민방위 경보 전파대상 건축물 지정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건축물에서 고정적으로 근무하는 모든 인원을 말한다.
제000300조 경보 전파대상 건축물의 지정기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경보 전파대상 건축물로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구내방송설비를 다른 기관과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어 해당 기관에만 단독으로 구내방송을 할 수 없는 건축물
건축물 인근에 민방위 경보 사이렌장비가 설치되어 있어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민방위 경보를 발령하면 별도의 조치없이도 건물 내부에 민방위 경보가 전파될 수 있는 건축물
제000400조 경보 전파대상 건축물 관리주체의 의견 청취
도지사는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라 경보 전파대상 건축물의 관리주체(이하 "관리주체"라 한다)에게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지정일 이전에 경보 전파대상 건축물 지정계획을 관리주체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제1항의 지정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경보 전파대상 건축물의 건물명 및 주소
지정 사유 및 지정 예정일
의견 청취 기간 및 의견 제출 방법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도지사에게 의견을 제출하면 도지사는 의견 접수 후 7일 이내에 그 의견에 대한 조치사항을 관리주체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제000500조 관리주체의 의무
관리주체는 건물 내의 국민에게 민방위 경보를 전파하기 위하여 민방위 경보 전파 책임자(이하 "경보전파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관리주체는 경보전파책임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민방위 경보 전파책임자 지정 또는 변경신고서를 7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리주체는 민방위 경보 전파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경보전파책임자에게 그 임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000600조 경보 전파대상 건축물 지정 고시
조례 제4조제5항에 따라 경보 전파대상 건축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도보에 고시하고 관할 시ㆍ군에 통보하여야 한다. 1. 경보 전파대상 건축물로 지정하는 건물명 및 주소 2. 지정 사유 및 지정일 3. 관리주체
제000700조 경보 전파대상 건축물 지정 해제
제000800조 민방위 경보 전달체계 구축 운영
관리주체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발령한 민방위 경보를 수신할 수 있는 민방위 경보단말장비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등록신청서를 설치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경보전파책임자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민방위 경보를 발령하면 민방위 경보단말장비로 전달된 경보가 건물 내 국민에게 방송이 되는지 확인하고, 필요시 민방위 경보 전파 및 대피에 필요한 안내방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민방위 경보단말장비를 설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도지사가 경보 발령 일시ㆍ지역, 경보의 종류 등 경보 발령사항을 경보전파책임자에게 전달하고, 경보전파책임자는 라디오방송 또는 TV자막방송 등을 통해 경보 발령사항을 확인하여 민방위 경보 전파 및 대피에 필요한 안내방송을 신속히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제3항에 따른 경보 발령사항을 도지사가 경보전파책임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 중 1개 이상의 방법으로 한다.
경보전파책임자가 신청한 이동전화에 문자 또는 음성으로 전달
경보전파책임자가 신청한 유선전화에 음성으로 전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