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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및 분산에너지 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에너지공급의 안정을 증대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300조 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분산에너지 활성화 육성계획

1

도지사는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분산에너지 활성화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육성 목표 및 중ㆍ장기 추진 방향

2

분산에너지 생산ㆍ보급량ㆍ소비체계 등에 관한 사항

3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필요한 투자의 확대를 위한 재원조달 계획에 관한 사항

4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체계 구축 및 관계기관 협력 방안

5

분산에너지 자원을 활용한 전력수급 안정화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도지사는 육성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에너지 기본 조례」 제9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에너지 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 등

1

도지사는 법 제36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이하 "특화지역 지정"이라 한다)을 받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

도지사는 특화지역 지정을 위해 민간기업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이하 "특화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요청할 수 있다.

3

제1항에 따른 특화지역지정 및 제2항에 따른 특화지역계획의 수립은 법 제35조에 따른다.

제000600조 분산에너지 실태조사

1

도지사는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1

분산에너지의 현황 및 수요ㆍ공급 등에 관한 사항

2

분산에너지의 활성화에 필요한 핵심 인프라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도지사는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육성계획 및 특화지역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심의사항

도지사는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북특별자치도 에너지 기본 조례」 제11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에너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ㆍ조정할 수 있다. 1. 육성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특화지역지정에 관한 사항 2. 육성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분산에너지 활성화 및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800조 보조ㆍ융자

1

도지사는 분산에너지 개발 및 보급 촉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지원과 별도로 분산에너지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1

분산에너지사업의 안정성ㆍ효율성ㆍ친환경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 개발, 전문인력 양성에 드는 비용

2

분산에너지사업 관련 외국과의 협력 및 기술교류에 필요한 비용

3

분산에너지를 활용한 신규 비즈니스 모델 개발에 필요한 비용

4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과 관련한 기반 구축에 드는 비용

5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분산에너지 개발 및 보급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2

제1항에 따른 보조 또는 융자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000900조 분산에너지사업 등에 대한 기금의 투자

도지사는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분산에너지사업에 투자하거나 출자할 수 있다.

제001100조 사회적공감대 확대

도지사는 분산에너지 개발 및 보급에 대한 도민의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통하여 분산에너지 확산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1. 분산에너지 사용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인식ㆍ이해 및 공감대 확산 2. 분산에너지 친화적 문화 정착 및 확산을 위한 교육과 홍보 3. 분산에너지 관련 교육 콘텐츠의 개발 및 보급 4. 분산에너지 친화적 문화 정착 및 발전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육성 및 지원

제001200조 분산에너지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

1

도지사는 분산에너지사업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분산에너지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2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업무를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산하 출연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운영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3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분산에너지와 관련한 상담ㆍ안내ㆍ홍보ㆍ조사 및 연구

2

분산에너지 관련 민원사무의 처리 및 대행, 창업보육

3

분산에너지사업을 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

4

분산에너지 관련 기술인력 양성

5

분산에너지 친화적 문화 정착 및 공감대 확산에 필요한 사업

6

기타 분산에너지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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