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과 「농어촌정비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29.>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3. 11., 2024. 3. 29.> 1. "빈집"이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농어촌정비법」 제2조의 정의에 따른다. 2. "빈집정비사업"이란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가. 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이하 "토지등소유자"라 한다)가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에는 주민합의체 구성을 신고한 날나. 법 제23조에 따른 조합이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 인가일다. 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장·군수가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일라.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토지주택공사등"이라 한다)가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일마.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정개발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일 3.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노후ㆍ불량건축물의 밀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가로구역(街路區域)에서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가. 자율주택정비사업: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을 스스로 개량 또는 건설하기 위한 사업나. 가로주택정비사업: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다. 소규모재건축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한 사업. 이 경우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시행하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을 "공공참여 소규모재건축활성화사업"이라 한다.1)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주택공사등이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공동시행자,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공공시행자 또는 법 제56조에 따른 사업대행자일 것2)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이 종전 세대수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일 것. 다만, 법 제27조에 따른 통합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또는 정비기반시설 등 토지이용 현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건축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 소규모재개발사업: 역세권 또는 준공업지역에서 소규모로 주거환경 또는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4. "권리가액"이란 법 제33조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라 산정된 종전 토지 및 건축물의 총가액을 말한다. 5. "권리산정기준일"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주택 등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에 정한 날을 말한다.가. 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에는 주민합의체 구성을 신고한 날나. 법 제23조에 따른 조합이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 인가일다. 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장ㆍ군수가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일라.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가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일마.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정개발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일
이 조례에서 따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전북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1 2. 8.>
제000300조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대상범위 등
영 제3조제1항제1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22. 3. 11.>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개정 2022. 1 1. 11.> 2.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6호의 존치지역 3. 「건축법」 제77조의4에 따른 건축협정 구역
영 제3조제1항제1호나목 단서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기존주택의 호수 또는 세대수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3. 11.> 1. 기존주택이 모두 단독주택인 경우: 18호 미만일 것 2. 기존주택이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주택으로 구성된 경우: 36세대(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세대수를 합한 수를 말한다) 미만일 것 3. 기존주택의 구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6채(단독주택의 호수와 연립주택ㆍ다세대주택의 세대수를 합한 수를 말한다) 미만일 것가. 단독주택과 연립주택으로 구성나.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으로 구성다. 단독주택,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으로 구성
영 제3조제1항제3호의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바"란 주택단지 사이에 있는 도로가 폐지되거나 노선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지방건축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4. 1 2. 6.> 1. 도로의 폐지 또는 변경에 따라 도로 없는 땅 또는 막다른 도로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2. 도로가 폐지되거나 노선이 변경되어도 대체할 수 있는 우회도로가 있는 경우
영 제3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달리 정하는 기준 면적"은 1만3천제곱미터로 한다. <신설 2022. 3. 11.>
제0004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3. 1 2. 8., 2024. 3. 29.>
제000500조 빈집의 철거명령 시기
영 제9조제2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기간"은 빈집정비계획을 고시한 날부터 6개월로 한다.
제000502조 빈집정비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시장ㆍ군수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빈집 정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빈집정비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빈집정비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본조신설 2024. 3. 29.] 1. 빈집 관리 및 활용의 목표와 기본방향 2. 시ㆍ군별 빈집실태조사 결과 및 현황분석 3. 빈집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세부추진계획 및 시행 방법 4. 빈집 관리 및 활용의 소요 예산 및 재원확보 방안 5. 그 밖에 빈집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000503조 빈집의 관리
빈집 소유자는 전기ㆍ수도ㆍ도시가스 등의 공급설비에 대하여 사용중지 또는 폐쇄 조치 등 빈집의 방치로 인하여 인근 주민의 생명과 재산 등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시장ㆍ군수의 빈집 소유자에 대한 빈집 관리 기술 지원 및 정보 제공 등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 3. 29.]
제000504조 빈집의 활용
도지사는 빈집을 매입하거나 소유자와 협약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
고령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조손가정, 대학생, 가정 밖 청소년,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다양한 임대수요를 고려한 임대주택
도서관, 마을회관, 주민운동시설, 공용 주차장, 마을 텃밭 등 주민 복리 증진 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한 시설
소방ㆍ보안ㆍ방범시설, 관리사무소, 경비실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도지사는 빈집소유자 등이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 3. 29.]
제000505조 빈집정비사업의 추진
제000506조 빈집정보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실시한 빈집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빈집정보시스템을 영 제1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전문기관 중 어느 하나를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빈집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본조신설 2024. 3. 29.]
제000507조 업무의 위임 및 위탁
도지사는 빈집정비사업을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위임조례」와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민간단체나 개인에게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소관업무를 위임ㆍ위탁하는 경우에 시장ㆍ군수 또는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시장ㆍ군수 또는 민간단체에 업무를 위임ㆍ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관계 공무원에게 위임ㆍ위탁업무 및 운영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고 지도하게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 3. 29.]
제000508조 빈집의 철거 지원 등
도지사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빈집 철거 대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빈집 철거 및 보상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소유자가 빈집정비를 요청한 경우
소유자가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 제공에 동의한 경우
그 밖에 빈집 철거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 지원 방법, 지원 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5. 1 1. 14.]
제000600조 감정평가업자의 선정기준 등
영 제10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 2. 8.> 1. 시장·군수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감정평가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의 감정평가업자로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주·분사무소를 둔 감정평가업자 중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다음 각 목의 평가항목을 평가하여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한다.가. 감정평가업자의 업무수행실적나. 소속 감정평가사의 수다. 기존평가참여도라. 법규준수 여부마. 감정평가수수료 적정성 2. 제1호의 평가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000700조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
제000800조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법 제13조제7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 3. 29., 2025. 1 1. 14.> 1. 사업의 명칭 및 시행기간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사업의 자금확보계획 4. 해당 사업의 토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의 명세와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5. 법 제9조제4호의 방법으로 빈집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기존주택의 철거계획서(기존주택에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가 사용된 경우 그 현황과 해당 자재의 철거 및 처리계획을 포함하여야 하며, 기존주택의 철거계획서에는 기존주택 중 빈집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6. 법 제13조제2호의 토지이용계획에 포함된 건축물의 설계도서
제000900조 지정개발자의 추정분담금에 관한 정보의 제공
법 제19조제3항제2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시행계획에서 정한 사업개요 2. 토지등소유자별 종전자산 추정가액 3. 건축물의 분양수입 추정가액 4.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추정가액
법 제22조제6항제8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주민합의체의 운영규약을 말한다. <개정 2022. 3. 11.>
제001100조 조합설립인가 신청서류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사업시행구역의 위치도 및 현황사진 2. 사업시행구역 안의 토지 및 건축물의 지형이 표시된 지적현황도 3. 매도청구대상명부 및 매도청구계획서
제001200조 조합설립인가사항의 경미한 변경
영 제21조제8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착오임이 명백한 사항 2. 법령 또는 조례의 개정에 따라 단순한 정리를 요하는 사항 3.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4.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5. 매도청구대상자가 추가로 조합에 가입함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제001300조 건축심의 내용
제001400조 분양신청의 절차 등
영 제25조제1항제8호 및 제2항제3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분양신청 안내문 2. 철거 및 이주예정일
제001500조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
제001600조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제001700조
삭제 < 2022. 3. 11.>
제001800조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등
제001900조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분양주택 규모
제002100조 주택공급 기준 등
영 제31조제1항제7호 및 제2항제1호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조성되는 주택의 공급은 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권리가액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공급한다.
권리가액에 가장 근접한 분양주택가액의 주택을 분양할 것. 이 경우 근접한 분양주택가액이 2개인 때에는 분양대상자의 신청내용에 따른다.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정관 등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주택을 분양할 수 있다.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분양대상자의 권리가액이 많은 순으로 분양하며, 분양받을 주택이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분에 한하여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나목의 규정에 따라 공급 가능나.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 분양대상자의 권리가액이 많은 순
동일규모 주택 분양 시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권리가액이 많은 액수 순으로 분양하고, 권리가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공개추첨에 따른다.
주택의 동ㆍ층ㆍ호 등의 위치 결정은 주택규모별 공개추첨에 따른다.
영 제31조제1항제7호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조성되는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공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3. 11.> 1. 제1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이며 종전 건축물에서 영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자등록(인가ㆍ허가 또는 신고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마친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공동주택을 분양받은 경우에는 그 분양가격을 제외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2. 제2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인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3. 제3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이며 종전 건축물에서 영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자등록을 마친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에 미달되나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아니한 자 4. 제4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인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에 미달되나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아니한 자 5. 제5순위: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않은 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6. 제6순위: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7. 제7순위: 그 밖에 분양을 희망하는 토지등소유자
제002200조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등
영 별표 1 제1호라목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해당 사업시행구역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날을 기준으로 기준일 3개월 전(「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일 전)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이주하는 날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다만, 새롭게 발생된 무허가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는 제외한다) 및 해당 사업시행구역 안에 거주하는 토지등소유자로서 최소분양주택가액의 100분의 25 보다 권리가액이 적은 사람 중 해당 사업으로 인해 무주택자가 되는 세대주
해당 사업시행구역 안의 주택을 공급받을 자격을 가진 분양대상 토지등소유자로서 분양신청을 포기한 사람(철거되는 주택 이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에 한정한다)
해당 사업시행구역 이외의 소규모주택정비 사업시행구역 안의 세입자로서 제1호 또는 토지등소유자로서 제2호에 해당하는 입주자격을 가진 사람
해당 사업시행구역에 인접하여 시행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무주택세대주로서 시장ㆍ군수가 추천하는 사람
영 별표 1 제2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순위에 따라 임대주택을 공급할 것가. 제1순위: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나. 제2순위: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다. 제3순위: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라. 제4순위: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마. 제5순위: 그 밖에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 <개정 2022. 1 1. 11.> 2. 제1호에 따른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때에는 해당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거주한 기간이 오래된 순으로 공급한다.
제002202조 관리지역에서의 임대주택 공급 및 인수
제002300조 공동이용시설의 범위
영 제37조제5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공동이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관리사무소, 경비실, 보안ㆍ방범ㆍ소방시설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2. 주민운동시설, 도서관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한 복리시설 3.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설 4. 재가노인복지시설(다만, 「노인복지법」 제3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및 장애인복지시설(다만,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 중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을 말한다) 5.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사무소 등
제002400조 사업비의 보조 등
법 제44조에 따라 도지사는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기초조사비 2. 정비기반시설 및 임시거주시설의 사업비 3. 주민 이주비 융자에 따른 이자
제002500조 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감면
제002600조 공동이용시설 등의 용적률 완화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시장·군수가 정한 용적률에 공동이용시설 등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더한 용적률을 말하며, 이를 더한 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상한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002602조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의 거점사업 통합 시행
영 제40조의2제4항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시행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본조신설 2022. 1 1. 11.] 1. 거점사업 시행자는 사업의 구역을 통합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거점사업의 통합 시행계획을 법 제43조의2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영 제40조의2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접한 사업시행구역의 토지등소유자가 주민합의체, 조합 또는 주민대표회의를 통합하여 구성 또는 설립하지 아니할 경우에 거점사업 시행자는 사업구역을 통합하여 시행하기 위해 사업시행구역별로 구분하여 각각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합의나 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동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제002603조 관리계획의 수립 제안 절차 및 방법
법 제43조의2제1항 단서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본조신설 2025. 1 1. 14.] 1. 시장ㆍ군수에게 관리계획 수립을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토지등소유자의 60퍼센트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관리계획 수립을 제안하기 전에 법 제50조에 따른 정비지원기구 또는 법 제53조제2항제1호에 따른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상담을 받아야 한다. 3. 시장ㆍ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안자에게 주민설명회 또는 주민공람을 거친 후 주민의견을 첨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002700조 주차장 사용권의 확보 방법
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주차장 사용권 확보를 위한 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3. 11.> 1.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사업의 시행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의 주차장 규모 등이 영 제40조제5항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할 때에는 해당 주차장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시장ㆍ군수에게 납부하는 것으로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사용권을 확보할 수 있다. 2. 제1호에 따라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사용권을 확보하는 경우 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산정기준에 관하여는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라 시장·군수가 운영하고 있는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002702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법 제48조제5항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5로 한다.[본조신설 2024. 1 2. 6.]
제002800조 용적률 완화를 위한 임대주택의 건설비율
법 제49조제1항제1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20퍼센트를 말한다. <개정 2021.5.14.>
법 제49조제1항제2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계산식과 같다. <신설 2021.5.14.>
법 제49조의2제3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을 말한다. <신설 2022. 1 1. 11., 개정 2024. 1 2. 6.>
법 제49조의2제5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을 말한다. <신설 2022. 1 1. 11., 개정 2024. 1 2. 6.>
제002802조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용적률 등에 관한 특례
법 제49조의2제2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을 말한다.
영 제41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용도지역"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본조신설 2022. 1 1. 11.] 1. 영 제41조의2제1항제1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용도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나목(2)의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말한다. 2. 영 제41조의2제1항제2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용도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나목(3)의 제3종일반주거지역을 말한다.
제5장 보칙
제002900조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법 제53조제1항제4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시공자의 선정 및 계약 방법 2. 그 밖에 건설사업 등 관련 용역업체의 선정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