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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는 새마을지도자(새마을부녀회장 및 문고지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자녀 및 유자녀(이하"자녀"라 한다)로서 재능이 우수하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교육받기 곤란한 고등학생과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새마을장학금(이하"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9. 5. 19, 1999. 7. 23, 2004. 1 1. 12, 2007. 1 2. 28., 2023. 1 2. 8.>

제000200조 장학금 종류

장학금의 종류는 유공자장학금·우등생장학금 및 특기생장학금으로 구분한다.

제000300조 장학생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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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생은 2년이상 봉사한 남녀새마을지도자의 자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유공자는 새마을지도자경력 2년 이상일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 7. 23> 1. 유공자장학생은 새마을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는 현직 새마을지도자와 부부새마을지도 자의 자녀 및 새마을지도자로서 새마을사업수행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전·새마을지도자의 자녀 <개정 1989. 5. 19> 2. 우등장학생은 입학 또는 직전학기 성적이 100분의 50이내에 해당하는 자 <개정 1999. 7. 23, 2004. 1 1. 12, 2011. 1 1. 11> 3. 특기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체육·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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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각 호에 대한 세부요건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1. 1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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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각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때에도 새마을지도자 1인에 대하여 1자녀로 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자는 제외한다. <개정 1999. 7. 23>

제000400조 선발

장학생은 매학년마다 전북특별자치도새마을운동시·군지회장(이하 "시·군지회장"이라 한다)과 시장·군수의 공동추천을 받아 전북특별자치도새마을회장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하여 최종 선발한다. <전문개정 1999. 7. 23, 2011. 1 1. 11., 2023. 1 2. 8.>

제000500조 장학금액

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으로 하며, 대학생은 매년 전북특별자치도 지역 고등학교 공납금 전액(최고금액)의 120%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납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9. 7. 23, 2007. 1 2. 28., 2023. 1 2. 8.>

제000600조 장학금의 지급시기

장학금은 시장·군수와 시·군지회장이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후 50일이내에 장학생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9. 7. 23>

제000700조 지급 및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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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당해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9. 7. 23> 1. 보호자인 새마을지도자가 지도자직을 사퇴하거나 해촉된 때〈개정 2004. 1 1. 12〉 2. <삭제 2011. 1 1. 11> 3. 제3조에 의거 선발에 필요한 자격기준에 미달한 때 <개정 1999. 7. 23, 2004. 1 1. 12, 2011. 1 1. 11> 4. 장학생이 퇴학·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 5. 장학금을 학비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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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지회장은 제1항에 규정된 지급정지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전북특별자치도새마을회장에게 보고하고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시켜야 한다. <개정 1985. 1. 23, 2004. 1 1. 12., 2023. 1 2. 8.>

제000800조 장학기금의 확보 및 예산조치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시장·군수는 제정형편을 고려하여 소요예산을 지방비로 확보하되, 장학금은 도에서 50퍼센트, 시·군에서 50퍼센트를 부담하며 도비는 시·군별 지도자수 또는 자격요건을 갖춘 장학생 수에 비례하여 시·군에 보조한다. <개정 1999. 7. 23., 2022. 1 1. 4., 2023. 1 2. 8.>

제000900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9.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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