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소방시설공사업법(이하 법 이라 한다)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영하는 전북특별자치도기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12.>
제000200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신설 2004. 7. 16, 개정 2010. 7. 30, 2014. 1 0. 22.> 1. 10만제곱미터 미만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의 설계·시공·감리의 하자여부 심의 2.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안전기준 또는 위험물제조소등의 시설기준의 적용에 관하여 기술검토를 요청하는 사항 3. 그 밖에 소방기술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000300조 구성 등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소관부서의 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한다. <개정 2010. 7. 30., 2024. 1. 12., 2024. 5. 3.> 1. 석사이상의 소방관련 학위소지자 2. 소방설비기술사 또는 소방시설관리사 3. 소방관련 법인·단체에서 소방관련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사람 4. 소방공무원 교육기관, 대학교 또는 연구소에서 소방과 관련된 교육 또는 연구에 종사한 경력이 5년이상인 사람
제000400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0005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000600조 간사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소관부서의 팀장급이 된다. <개정 2000. 4. 14, 2010. 7. 30., 2024. 5. 3.>
제000700조 회의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0800조 조사 등
위원회는 하자여부에 대한 심의 등 업무수행상 필요한 때에는 관계인·참고인 또는 감정인에 대하여 출석하여 진술 또는 감정하게 하거나 필요한 문서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으로 하여금 관계지역에 출입하여 물건 또는 서류를 조사·열람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이 조사·열람을 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소방서장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사 또는 서류의 열람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회의록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개회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성명
심의 사항
의결 사항
위원 발언 요지
심의·의결 결과
기타 중요한 사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이 서명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조사연구수당과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1100조 보칙
기타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