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소방정책의 개발, 추진 등 자문역할을 담당하는 소방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설치 및 명칭
소방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이하 "소방관서장"이라 한다) 소속하에 설치할 수 있으며, 주요정책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위원회의 명칭은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 소방발전위원회" 또는 "○○소방서 소방발전위원회"로 한다. <개정 2023. 1 2. 8.>
제000300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23. 1 2. 8.> 1.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소방서)의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 2.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소방서)의 장·단기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3. 소방안전에 관한 새로운 정책 및 행정개선에 관한 사항 4.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400조 적용범위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500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위원회의운영을 위하여 소방행정과장을 간사로 둘 수 있다.
위원장, 부위원장을 제외한 모든 위원은 어느 1개의 분과위원회에 소속된다.
제000600조 분과위원회
위원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3개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4. 5. 31.> 1. 소방행정분과위원회 2. 예방안전분과위원회 3. 119대응분과위원회
분과위원회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000700조 위원의 자격 및 임기
위원은 소방발전을 위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 있는 교육자, 변호사, 시민단체 대표, 소방 관련 단체 및 소방 관련 지식이 있는 자 등 주민의 모범이 되는 관할 지역사회의 지도층 인사로 한다. 다만, 선출직 공무원(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 등)과 소방업무 수행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소방시설업관계자, 위험물시설업관계자)는 제외한다.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000800조 심사위원회
위원회의 위원으로 추천된 사람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방발전위원회 위원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6명 이상 8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소방행정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부서별 담당자(과·계장급) 중에서 소방관서장이 임명한다.
제000900조 위원의 추천, 자격심사 및 위촉
소방관서의 각 기능별 부서장은 위원회에 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
소방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추천받은 사람을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001100조 임무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주재하고, 위원회를 전반적으로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
위원은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소방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001200조 회의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필요시 소방관서장 또는 위원장의 요구에 의하여 개최한다.
위원회 회의는 소방관서장, 기능별 부서장, 심의안건 관련 해당부서장, 분과별 담당자 등이 참석할 수 있다.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은 소방행정과장을 경유하여 소방관서장에게 통보한다.
제001300조 지원
소방관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 운영에 관한 비용을 집행할 수 있다.
제001400조 운영세칙
소방관서장은 이 조례의 범위 안에서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