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설치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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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설치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설치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일반회계에서 소방정책사업비계정으로 전입하는 금액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보통세의 1천분의 5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3. 1 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