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조문 · 12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전북특별자치도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한 위급상황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활용된 인적ㆍ물적 민간자원의 손실보상에 관하여 적용한다. 다만, 재난발생 대상물 관계인의 인적 손실보상 및 직접적 관리 권한 내에 있는 물품의 사용으로 인한 손실은 보상에서 제외한다. 1. 소방대 도착 전 민간자원을 활용하여 소방활동을 한 경우 2. 소방대 도착 후 소방대장의 요구에 따라 민간자원을 활용하여 소방활동을 한 경우

제000300조 보상대상

1

「전북특별자치도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물적 자원에 대한 보상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방활동에 제공된 물적 민간자원의 사용

2

소방활동에 제공된 물적 민간자원의 손실

2

제6조에 따른 인적 자원에 대한 보상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방활동으로 인하여 부상을 입은 사람

2

소방활동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에 장애를 입은 사람

제000400조 현황파악 및 기록관리

소방대장은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소방활동에 제공된 민간자원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기록ㆍ관리 하여야 한다. 1. 소방대 도착 전 민간자원을 활용하여 소방활동을 한 경우가. 소방활동 민간자원 지원현황(별지 제9호서식) 2. 소방대 도착 후 민간자원으로 소방활동이 필요한 경우가. 응급조치종사 명령서 발부(별지 제10호서식)나. 응급부담 명령서 발부(별지 제11호서식)다. 지원기관 등 민간자원 지원요청서 발부(별지 제12호서식)

제000500조 보상청구

1

조례 제5조제6조에 따라 재난현장에서 활용된 민간자원의 손실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비 또는 물품 등 물적 민간자원의 소유자

2

부상자

3

장애 또는 사망한 경우 본인 또는 유족

2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상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재난 발생 소재지 관할 소방서장에게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민간자원 활용에 따른 보상청구서(별지 제1호서식)

2

응급조치종사 확인서(별지 제2호서식)

3

응급부담 확인서(별지 제3호서식)

4

소방활동 중 손실 관련 민간자원 수리비용 증명서류(세금영수증 및 간이 영수증은 불인정)

5

의료기관 진단서 등 인적 민간자원 보상 증명서류(소방활동 중 부상자의 치료 실비로써 병원치료비와 약제비 등에 한정하며, 후유장해ㆍ치료를 위한 원거리 교통비 등은 제외)

3

소방서장은 제2항의 보상청구 관련 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의 민간자원 활용에 따른 보상처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사실조사

소방서장은 제5조에 따른 보상청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실조사를 하여야 한다. 1.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일지에 기록된 사항(별지 제5호서식)2.「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재난상황보고서에 기록된 사항 3. 법 시행규칙에 따른 응급조치종사 명령서 발부사항 4. 법 시행규칙에 따른 응급부담 명령서 발부사항 5. 시민지원물품 접수 현황(별지 제6호서식) 6. 자원봉사자 현황(별지 제7호서식) 7. 자원봉사자 현장배치 대장(별지 제8호서식) 8. 소방활동 민간자원 지원 현황(별지 제9호서식) 9. 현장 조사 10. 사진ㆍ영상ㆍ문자 등 관련자료 조사

제000700조 보상심의위원회

1

각 소방서에는 조례 제5조제6조에 따른 보상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보상대상의 적합여부

2

보상의 범위 및 방법

3

보상금액 및 예산 관련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3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4

위원장은 관할 소방서장이 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소방본부 화재업무 책임자

2

소방본부 구조업무 책임자

3

관할 소방서 대응예방과장 및 현장대응단장

4

관할소방서 이외의 대응예방과장 및 현장대응단장

5

위원장이 지명하는 소방분야 소속 과장 또는 팀장

6

그 밖에 위원장이 보상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000800조 심의 및 보상결정

1

민간자원에 대한 보상여부 등은 제6조에 따른 사실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2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상신청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위원장이 보상여부 등을 결정할 수 있다.

4

물적 민간자원에 대한 보상은 공인된 대가기준 또는 시장가격, 재난상황 및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한다.

5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관계 전문가,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 공무원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000900조 통지

1

소방서장은 제5조에 따른 보상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8조제1항에 따른 심의 결과 등을 문서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기간 내에 보상여부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처리 기간 종료일 전에 그 사유와 처리예정일 등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보상대상으로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신청인에게 제1항의 심의결과 이외에 구체적인 사유 등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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