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전북특별자치도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한 위급상황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활용된 인적ㆍ물적 민간자원의 손실보상에 관하여 적용한다. 다만, 재난발생 대상물 관계인의 인적 손실보상 및 직접적 관리 권한 내에 있는 물품의 사용으로 인한 손실은 보상에서 제외한다. 1. 소방대 도착 전 민간자원을 활용하여 소방활동을 한 경우 2. 소방대 도착 후 소방대장의 요구에 따라 민간자원을 활용하여 소방활동을 한 경우
제000300조 보상대상
제000400조 현황파악 및 기록관리
소방대장은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소방활동에 제공된 민간자원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기록ㆍ관리 하여야 한다. 1. 소방대 도착 전 민간자원을 활용하여 소방활동을 한 경우가. 소방활동 민간자원 지원현황(별지 제9호서식) 2. 소방대 도착 후 민간자원으로 소방활동이 필요한 경우가. 응급조치종사 명령서 발부(별지 제10호서식)나. 응급부담 명령서 발부(별지 제11호서식)다. 지원기관 등 민간자원 지원요청서 발부(별지 제12호서식)
제000500조 보상청구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상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재난 발생 소재지 관할 소방서장에게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민간자원 활용에 따른 보상청구서(별지 제1호서식)
응급조치종사 확인서(별지 제2호서식)
응급부담 확인서(별지 제3호서식)
소방활동 중 손실 관련 민간자원 수리비용 증명서류(세금영수증 및 간이 영수증은 불인정)
의료기관 진단서 등 인적 민간자원 보상 증명서류(소방활동 중 부상자의 치료 실비로써 병원치료비와 약제비 등에 한정하며, 후유장해ㆍ치료를 위한 원거리 교통비 등은 제외)
소방서장은 제2항의 보상청구 관련 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의 민간자원 활용에 따른 보상처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사실조사
소방서장은 제5조에 따른 보상청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실조사를 하여야 한다. 1.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일지에 기록된 사항(별지 제5호서식)2.「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재난상황보고서에 기록된 사항 3. 법 시행규칙에 따른 응급조치종사 명령서 발부사항 4. 법 시행규칙에 따른 응급부담 명령서 발부사항 5. 시민지원물품 접수 현황(별지 제6호서식) 6. 자원봉사자 현황(별지 제7호서식) 7. 자원봉사자 현장배치 대장(별지 제8호서식) 8. 소방활동 민간자원 지원 현황(별지 제9호서식) 9. 현장 조사 10. 사진ㆍ영상ㆍ문자 등 관련자료 조사
제000700조 보상심의위원회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보상대상의 적합여부
보상의 범위 및 방법
보상금액 및 예산 관련 사항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위원장은 관할 소방서장이 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소방본부 화재업무 책임자
소방본부 구조업무 책임자
관할 소방서 대응예방과장 및 현장대응단장
관할소방서 이외의 대응예방과장 및 현장대응단장
위원장이 지명하는 소방분야 소속 과장 또는 팀장
그 밖에 위원장이 보상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000800조 심의 및 보상결정
민간자원에 대한 보상여부 등은 제6조에 따른 사실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상신청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위원장이 보상여부 등을 결정할 수 있다.
물적 민간자원에 대한 보상은 공인된 대가기준 또는 시장가격, 재난상황 및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한다.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관계 전문가,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 공무원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