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의 제거나 이동을 위하여 견인차량과 인력 등을 지원한 자에 관하여 「소방기본법」 제25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100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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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의 제거나 이동을 위하여 견인차량과 인력 등을 지원한 자에 관하여 「소방기본법」 제25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관할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이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의 제거나 이동을 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에 견인차량과 인력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견인차량, 인력 등을 지원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 2. 8.>
제1항에 따른 소요비용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청구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제2항의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요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소요비용액은 견인차량, 인력 등을 지원한 자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견인비용 등의 금액과 같다.
도지사는 제3조제3항에 따라 소요비용을 지급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