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개 조문 · 14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200조 의용소방대의 설치 등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른 전담의용소방대는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에 따른 소방기관(이하 "소방기관"이라 한다)이 설치되지 아니한 읍·면지역에서 운영할 수 있다.

2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전문의용소방대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 따른 소방·전기·가스·기계·화학(화공 및 위험물을 포함한다)·토목·건축·정보통신 또는 사회복지, 간호, 교육, 상담분야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산악 및 수상 분야의 자격을 가진 사람

3

1종 대형면허를 가진 사람

4

견인차·중장비 또는 덤프트럭 등 소방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한 사람

5

변호사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의학·공학, 교육학, 사회복지학, 심리학 등 관련 학과의 전임교수 이상의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6

그 밖에 소방활동과 관련하여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제2조제3항에 따라 관할구역을 따로 정하여 설치하는 의용소방대(이하 "지역의용소방대"라 한다)와 전문의용소방대는 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의용소방대의 하부조직으로 설치할 수 있다.

4

지역의용소방대는 소방 수요 및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일부 통합하거나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할구역 및 세부 운영기준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000202조 의용소방대의 날 운영

1

도지사는 법 제2조의2제2항에 따라 의용소방대의 숭고한 봉사와 희생정신을 알리고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매년 3월 19일에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를 한다.

2

도지사는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11.11.]

제000300조 의용소방대의 표지 등

규칙 제4조제1항에 따른 의용소방대 기(旗) 및 표지는 의용소방대의 활동과 공익목적 등에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의용소방대원의 임명

1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또는 소방서장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의용소방대 입대신청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모집공고문을 전북특별자치도 및 소방기관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1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2. 8.>

2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공개모집 결과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 또는 관할 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이나 의용소방대원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추천하는 자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공무원이나 의용소방대원은 추천대상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1 2. 8.>

3

의용소방대장(지역의용소방대장, 전문의용소방대장 및 전담의용소방대장을 포함한다. 이하 "대장"이라 한다)이 의용소방대원의 직위를 변경(부대장으로의 직위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는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4항에 따른 임명장을 수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을 임명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임명장을 수여할 수 있다.

5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경리, 조달 및 장비·물품 관리를 담당하는 의용소방대원을 임명하는 경우 재정보증에 대해서는 「전북특별자치도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 1 2. 8.>

제000500조 의용소방대원의 해임 등

1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4조에 따라 의용소방대원을 해임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의용소방대원 해임통지서를 해당 의용소방대원에게 보내야 한다.

2

의용소방대원이 사직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의용소방대원 사직서를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조직

제2조제3항에 따라 의용소방대의 하부조직으로 설치한 지역의용소방대 및 전문의용소방대에는 부대장을 두지 아니하며 총무부장이 대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제000602조 반장·부장의 자격 기준

대원에서 반장, 반장에서 부장으로 임명할 때에는 각각 3년 이상 근무한 대원을 최우선 임명하되, 법 제7조 및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활동사항을 고려하여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임명기준에 적합한 대원이 없거나, 신규로 의용소방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본조신설 2022.11.11.]

제000700조 정원

1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의용소방대에 두는 대원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2.28.>

1

시 : 남성 60명 이내, 여성 50명 이내

2

읍 : 남성 50명 이내, 여성 40명 이내

3

면: 남성 20명 이내, 여성 20명 이내 또는 혼성 40명 이내(다만, 소방서가 설치된 면은 남성 30명 이내, 여성 30명 이내로 한다)

4

지역의용소방대: 혼성 20명 이내

5

전문의용소방대: 혼성 10명 이내(다만, 지역의용소방대를 전문의용소방대로 전환하는 경우와 대학생 전문의용소방대는 정원을 20명 이내로 한다)

2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내에서 지역여건에 따라 일부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세부 정원기준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000800조 신분증 재발급 신청

의용소방대원이 신분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의용소방대원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개인정보

법 또는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으로 의용소방대 운영과 관련하여 의용소방대원 등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제001100조 심의 및 수당

1

규칙 제12조제2항제4호의 "그 밖에 의용소방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 2. 8.> 1. 제19조에 따른 성과중심의 보상심의에 관한 사항(공적심사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2. 제24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및 시·군 의용소방대연합회장의 임명추천에 관한 사항 3. 의용소방대 또는 전북자치도 및 시·군 의용소방대연합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2

공무원이 아닌 위촉 위원에게는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또는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2.28., 2023. 1 2. 8.>

제001200조 절차 및 의결

1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개최 일시·장소·방법 등을 미리 결정하여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운영위원회는 규칙 제1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용소방대원의 해임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용소방대원에게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출석요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의용소방대원은 회의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3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1300조 대장 등 추천

1

소방서장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대장 및 부대장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임명 예정 인원의 2배수 이상을 추천할 수 있다.

2

운영위원회에서는 규칙 제9조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 심의 시 대장 및 부대장이 되려는 사람에게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

대장 및 부대장과 전북자치도 및 시군의용소방대연합회장에 대한 운영위원회 심의대상 후보자 모집절차는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 1 2. 8.>

제001400조 전담의용소방대

1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전담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소방관련 경력자 등을 운영지도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2

운영지도관은 비상근으로 관할구역 안에 거주 또는 상주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운영지도관의 복무나 근무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이 정한다.

4

전담의용소방대장은 장비운영에 필요한 자격을 가진 사람을 지정 운영하여야 하며, 전담의용소방대의 복무 및 근무방법 등에 대해서는 관할 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전담의용소방대원은 출동대기 근무를 한 경우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대기 근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001600조 복무에 대한 지도·감독

1

제12조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각 연 1회 이상 의용소방대원의 복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의용소방대원은 제1항에 따른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지도·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001700조 교육 및 훈련

1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이하 "교육ㆍ훈련"이라 한다)을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의용소방대 교육·훈련 기록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2

대장 및 부대장은 임명 후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학교장이 실시하는 의용소방대 관련 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3

의용소방대원이 신규로 임명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4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교육·훈련 실적을 의용소방대원 개인별로 관리하여야 한다.

5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인터넷 등 정보통신을 이용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6

의용소방대원이 소방본부, 소방학교, 한국소방안전협회 등에서 집합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월중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7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 교육·훈련을 위하여 소집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1800조 소집수당 등

1

의용소방대원이 법 제15조에 따른 소집수당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소집수당 신청서를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소방출동(활동) 기록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소집수당은 임무를 수행한 총 시간을 월별로 합산하여 지급하며, 분 단위 이하를 제외하고 시간 단위로 지급한다. <개정 2022. 1 1. 4.>

3

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소집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2.28.>

1

전담의용소방대원이 화재 등 재난현장활동 임무를 수행한 때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법 제7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의용소방대원

제001900조 성과중심의 보상

1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의 활동실적을 반영하여 포상기회를 부여하는 등 성과중심으로 보상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2.28.>

2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고 퇴임하는 때에는 공로패를 수여할 수 있으며 공로패 수여대상에 대한 세부기준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2.28.>

3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재난현장에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등 법 제7조 각 호에 따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적이 있는 의용소방대원에 대하여 「전북특별자치도 포상조례」 또는 지침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0.2.28., 2023. 1 2. 8.>

4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성과보상 및 사기진작 등을 위하여 모범의용소방대원에 대한 국내·외 견학, 시·도 화합을 위한 지역 간 교류행사, 전북자치도 및 시·군 의용소방연합회별 소방기술능력 배양을 위한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2.11.11., 2023. 1 2. 8.>

제002100조 경비부담 등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의용소방대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부담한다. 1. 소방활동 지원을 위한 장비·물품 구입비 및 유지·관리비 2.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 및 영호남 교류에 필요한 소요경비 3. 재난예방활동을 위한 소방홍보에 필요한 경비 4. 재난현장 초동대응 강화 관련 지역주민 대상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경비 5. 그 밖에 의용소방대의 운영 또는 활동에 필요한 경비

2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무공간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5. 1 0. 10.>

제002200조 설립

1

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른 지역의용소방대연합회는 전북자치도와 시·군의 행정구역 단위로 의용소방대연합회(이하 "전북자치도 및 시·군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하여 운영하며, 남성의용소방대연합회와 여성의용소방대연합회로 구분하여 설립할 수 있다. 다만 시·군의 행정구역과 소방서 관할구역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방서 단위로 연합회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3. 1 2. 8.>

2

전북자치도 및 시·군 연합회별 명칭 및 관할구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 1 2. 8.>

3

전북자치도 및 시·군 연합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 2. 8.> 1. 의용소방대원 복지증진 및 소방업무 수행능력 향상 도모 2. 의용소방대 상호 간 소방업무 관련 정보 교환 및 협력 강화 3. 도 및 시·군 등의 협조 요청에 따른 지원

제002300조 조직 및 구성

1

도 연합회는 회장, 부회장, 감사 및 사무처장을 시ㆍ군 연합회는 회장, 부회장, 감사 및 사무국장을 둘 수 있다. 다만 남성의용소방대연합회와 여성의용소방대연합회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전북자치도 연합회는 남성과 여성 각각의 회장, 부회장, 감사 및 사무처장을 시ㆍ군 연합회는 남성과 여성 각각의 회장, 부회장, 감사 및 사무국장을 둘 수 있다. <개정 2016. 3. 25., 2023. 1 2. 8.>

2

전북자치도 및 시·군 연합회 회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 2. 8.> 1. 전북자치도 연합회는 각 시·군 연합회장 2. 시·군 연합회는 관할 행정구역내 대장

3

전북자치도 및 시·군 연합회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23. 1 2. 8.> 1. 법 제4조제1항제4호·제5호 및 규칙 제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요구가 있어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이 있는 경우

제002400조 회장 등의 임명

1

전북자치도 및 시·군 연합회장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임명한다. <개정 2023. 1 2. 8.>

2

부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사무처장 및 사무국장은 회장이 회원중에서 지명하며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6. 3. 25>

제002500조 회장의 임기

1

전북자치도 연합회장, 시ㆍ군 연합회장, 대장(이하 "회장 등"이라 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 때 임기의 통일을 위하여 임기의 시작일은 1월 1일로 한다. <개정 2022.11.11., 2023. 1 2. 8.>

2

부회장, 감사, 사무처장, 사무국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사무처장 및 사무국장은 전북자치도 연합회장 및 시ㆍ군 연합회장의 임기가 종료되는 경우 그 임기가 함께 종료되는 것으로 본다.<신설 2022.11. 11. 2 023. 1 2. 8.>

3

전북자치도 연합회장, 시ㆍ군 연합회장의 임기 중 시ㆍ군 연합회장 또는 대장의 임기가 종료되거나 지위가 상실된 경우에는 전북자치도 연합회장, 시ㆍ군 연합회장의 지위를 상실한다. <신설 2022.11.11., 2023. 1 2. 8.>

4

회장 등의 임기 중 사임 등으로 공석이 생겼을 때는 전임자의 잔여임기에 한하여 새로운 회장 등을 임명하거나 직제순으로 그 직무를 대리한다. 이 경우 새로이 임명되는 회장 등은 연임제한 횟수에 포함된다.<신설 2022.11.11.>

5

제1항에 따른 회장 등의 선출은 다음 각 호의 시기까지 이루어져야 한다.<신설 2022.11.11., 2023. 1 2. 8.> 1. 대장: 12월 1일 이전 2. 시ㆍ군 연합회장: 12월 15일 이전 3. 전북자치도 연합회장: 12월 30일 이전

제002600조 회의 등

1

전북자치도 및 시·군 연합회의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개정 2023. 1 2. 8.>

2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합회의 회칙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

2

연합회 기능 수행을 위한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

회계감사 결과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회장이 총회에 안건으로 상정하는 사항

3

임시총회는 전북자치도 및 시·군 연합회의 회장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소집한다. <개정 2023. 1 2. 8.>

4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회장은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002700조 경비지원

1

도지사는 전북자치도연합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 2. 8.>

2

시장·군수는 시·군 연합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3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소요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지도 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002800조 전국연합회 임원

규칙 제23조제2항에 따른 전국연합회임원은 전국연합회 임원의 임기 내에서 전북자치도 연합회장의 임기를 보장 할 수 있다. <개정 2023. 1 2. 8.>

제002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장 보칙

도지사는 의용소방대의 운영상 필요한 권한의 일부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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