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2. 19., 2022.11.11., 2023. 1 2. 8.>
제000200조 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3년 이상(타 지역 경력포함) 근속한 의용소방대원(이하 "대원"이라 한다) 또는 그 대원의 자녀(유자녀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단, 대학생 전문의용소방대는 의용소방대원으로 2년 이상 근속한 대원으로 한다.<개정 2021. 2. 19., 2022.11.11.> 1. 소방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한 대원 및 대원의 자녀 2.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모범대원 및 모범대원의 자녀 3.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대원 및 대원의 자녀
제000300조 추천
의용소방대장은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소방서 관할구역별로 장학생 정원의 2배수 범위에서 선정하여 소방서장에게 추천한다.
제000400조 선발
제1항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는 지역간의 균형을 고려하되, 대상자가 없는 때에는 소방서 관할구역 정원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이 조례가 아닌 다른 규정에서 장학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입학금ㆍ수업료 또는 등록금 총액이 초과되지 않는 범위에서 선발할 수 있으며, 대원의 자녀(유자녀 포함) 1명 당 1회에 한하여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21. 2. 19., 2022.11.11.>
장학생의 선발은 매학기 시작 후 1개월 이내에 선발ㆍ결정하며, 장학생으로 선발한 때에는 한국장학재단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2. 19.>
제000500조 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의 정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방서 관할구역별 총 대원수의 100분의 3로 한다. <개정 2021. 2. 19.>
장학생은 지역 및 의용소방대별 실정에 따라 정원의 범위에서 조정ㆍ선발한다.<개정 2021. 2. 19.>
제000600조 장학금액
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액은「전북특별자치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서 정한 고등학교 1급지 가지구(평준화지역) 사립 비특성화계 수업료 연액으로 한다(100원미만 절삭). <개정 2021. 2. 19., 2023. 1 2. 8.>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액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의 150퍼센트 범위로 한다. <신설 2021. 2. 19.>
제000700조 장학금의 편성 및 지급
도지사는 장학금을 소속기관 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학기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지급한다.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제8조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없는 때에는 해당 학년을 마칠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개정 2021. 2. 19.>
제000800조 지급의 정지
소방서장은 장학생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1.「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 하였을 때 <개정 2016. 3. 25> 2. 장학생이 퇴학 또는 정학처분을 받았거나 자퇴·휴학을 하였을 때
제000900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