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27조의6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5조의5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지방재정영향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규모의 지방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행사 및 사업 등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건전한 지방재정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 2. 8.>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 2. 8.> 1. "지방재정영향평가"란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의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국내·국제경기대회, 축제·행사, 공모사업 등의 유치를 신청하거나 응모함에 있어 전북자치도의 재정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지방재정영향평가서"란 지방재정 부담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결과 자료를 말한다.
제000300조 평가대상
지방재정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 2. 8.> 1. 전북자치도의 국내‧국제경기대회,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으로서 총사업비가 3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 2. 공모사업 등 유치를 신청하거나 응모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이고 지방재정부담이 5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지방재정영향평가의 심사기준 및 절차 등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 1 2. 8.> 1. 신규사업이 아닌 전북자치도의 국내‧국제경기대회, 축제‧행사, 공모사업 2. 사업비 전액이 민간자본 또는 외국자본인 사업 3. 사업비 전액이 국가에서 지원한 재원인 사업
제000400조 평가항목
지방재정영향평가의 평가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도별 예산 대비 사업비 : 지방재정영향평가 시행연도의 순계기준 당초예산(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다)을 기준으로 추계한 연도별 예산 대비 연도별 사업비(단, 연도별 예산 증가율은 가장 최근에 수립한 중기지방재정계획상 연평균 증가율로 한다) 2. 연도별 정책사업 예산 대비 사업비 : 지방재정영향평가 시행연도의 순계기준 당초예산(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다)의 정책사업 예산 대비 연도별 사업비(단, 연도별 정책사업 예산 증가율은 가장 최근에 수립한 중기지방재정계획상 연평균 증가율로 한다) 3. 연도별 자체사업 예산 대비 지방비 : 지방재정영향평가 시행연도의 순계기준 당초예산(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다)의 자체사업 예산 대비 연도별 지방비(단, 연도별 자체사업 예산 증가율은 가장 최근에 수립한 중기지방재정계획상 연평균 증가율로 한다)
제000500조 평가절차
지방재정영향평가는 다음 회계연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기 전에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국가 시책사업을 추진하거나 연도 중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회계연도 사업에 대하여 이를 실시할 수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방재정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심사를 매년 4회로 나누어 실시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시심사를 추가로 실시할 수 있으며, 1차 심사는 2월28일까지, 2차 심사는 5월31일까지, 3차 심사는 8월15일까지, 4차 심사는 10월31일까지, 수시심사는 심사의뢰서 제출일부터 40일 이내에 이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시 서면심사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23. 1 2. 8.>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지방재정영향평가 관련 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위원회는 이를 참조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개정 2023. 1 2. 8.> 1. 사업계획서 2. 지방재정영향평가서 3. 사업의 재원조달 계획서 4. 기타 평가에 필요한 자료
제000600조 의견청취
도지사는 신규 시책사업으로 인해 시·군의 재정부담이 20억원 이상 수반될 경우 지방재정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서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시‧군의 수 : 평가대상 관련 시‧군의 수
시‧군의 재정부담 규모 : 시‧군 재정부담 총액 및 시‧군별 재정부담
시‧군의 재정부담 변화율 : 사업기간 동안의 시‧군 재정부담 총액의 변화율
지방재정영향평가 대상기간은 해당 사업의 시행기간으로 한다. 다만, 사업기간이 정해져있지 않고 계속되는 사업의 평가대상기간은 시행연도를 포함하여 3년으로 할 수 있다.
도지사로부터 지방재정영향평가서에 대한 의견 제출을 요청받은 시장‧군수는 의견이 있을 경우 14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의견을 제출하고, 도지사는 시장‧군수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000700조 지방재정영향평가의 추진체계
제000800조 지방재정영향평가의 사후평가
도지사는 지방재정 부담 상황 등 지방재정영향평가의 적정성에 대한 사후평가를 하여야 한다.
제1항의 사후평가를 위하여 도지사는 시장‧군수에게 국내·국제경기대회, 축제·행사, 공모사업 등의 추진상황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000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