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소방공무원이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유해인자에 노출된 경우, 퇴직 후에도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제공받고 직무 관련 질환을 일찍 발견ㆍ예방할 수 있도록 특수건강진단을 지원함으로써 전북특별자치도 소방공무원의 건강 증진 및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퇴직소방공무원"이란 소방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하고 전북특별자치도 소속 소방공무원으로 명예퇴직, 정년퇴직 또는 의원면직(이하 "퇴직"이라 한다)한 사람을 말한다. 2. "특수건강진단"이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을 말한다.
제000300조 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퇴직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퇴직소방공무원으로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퇴직소방공무원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해당 연도에 다른 시ㆍ도의 소방본부에서 주관하는 비슷한 건강진단(검진)을 받거나 건강진단에 대하여 지원받은 사람
산업재해보상보험 또는 국가유공자 의료지원으로 비슷한 건강진단(검진)을 받은 사람
제000400조 지원 항목 및 범위
특수건강진단의 항목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 별표 2의 정기건강진단 항목을 적용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항목을 포함할 수 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정신건강 관련 검사
그 밖에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항목
도지사는 퇴직소방공무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0500조 건강진단기관 지정
도지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5조에 따라 지정된 특수건강진단기관 중에서 검진단가, 항목, 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년 퇴직소방공무원의 특수건강진단을 위한 건강진단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건강진단기관은 특수건강진단 결과를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 및 퇴직소방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퇴직소방공무원의 특수건강진단 결과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를 준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신청 및 절차
특수건강진단을 받으려는 퇴직소방공무원은 도지사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특수건강진단 신청서 및 건강진단 사후 관리를 위한 결과 활용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특수건강진단 대상자를 선정하여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건강진단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특수건강진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의료기관,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