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조문 · 2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소방공무원이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유해인자에 노출된 경우, 퇴직 후에도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제공받고 직무 관련 질환을 일찍 발견ㆍ예방할 수 있도록 특수건강진단을 지원함으로써 전북특별자치도 소방공무원의 건강 증진 및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퇴직소방공무원"이란 소방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하고 전북특별자치도 소속 소방공무원으로 명예퇴직, 정년퇴직 또는 의원면직(이하 "퇴직"이라 한다)한 사람을 말한다. 2. "특수건강진단"이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을 말한다.

제000300조 지원 대상

1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퇴직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퇴직소방공무원으로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퇴직소방공무원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해당 연도에 다른 시ㆍ도의 소방본부에서 주관하는 비슷한 건강진단(검진)을 받거나 건강진단에 대하여 지원받은 사람

2

산업재해보상보험 또는 국가유공자 의료지원으로 비슷한 건강진단(검진)을 받은 사람

제000400조 지원 항목 및 범위

1

특수건강진단의 항목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 별표 2의 정기건강진단 항목을 적용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항목을 포함할 수 있다.

1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정신건강 관련 검사

2

그 밖에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항목

2

도지사는 퇴직소방공무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0500조 건강진단기관 지정

1

도지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5조에 따라 지정된 특수건강진단기관 중에서 검진단가, 항목, 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년 퇴직소방공무원의 특수건강진단을 위한 건강진단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건강진단기관은 특수건강진단 결과를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 및 퇴직소방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퇴직소방공무원의 특수건강진단 결과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를 준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신청 및 절차

1

특수건강진단을 받으려는 퇴직소방공무원은 도지사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특수건강진단 신청서 및 건강진단 사후 관리를 위한 결과 활용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도지사는 특수건강진단 대상자를 선정하여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건강진단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특수건강진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의료기관,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