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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특별회계의 설치

특정자원분ㆍ특정시설분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입과 세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특정자원분ㆍ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3. 1 2. 8.>

제000300조 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 2. 8.> 1. 「지방세법」 제142조 및 「전북특별자치도 도세 조례」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는 특정자원분ㆍ특정시설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액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특별회계의 운용에 따른 수입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000400조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 2. 8., 2024. 5. 31.> 1. 「지방세법」 제141조에 따른 지역의 부존자원 보호ㆍ보전, 환경보호ㆍ개선, 안전ㆍ생활편의시설 설치 등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 2. 화력발전소 소재지 시ㆍ군의 안전ㆍ방재대책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3. 「전북특별자치도 에너지 기본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에너지 계획에 따른 사업 4. 신재생에너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말한다)의 개발ㆍ보급ㆍ지원 사업 5. 에너지산업의 육성 및 에너지 관련 사업 6. 에너지 절약사업 및 홍보ㆍ교육ㆍ연수 등에 필요한 경비 7. 특별회계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경비 8. 그 밖에 특별회계의 설치 목적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0500조 관리ㆍ운용

특별회계는 도지사가 관리 및 운용하며, 특별회계의 사무는 미래첨단산업국장이 담당한다. <개정 2022. 1 0. 21., 2024. 5. 31.>

제000600조 준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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