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하는 한옥밀집지역에 대한 소방안전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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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정의
제000300조 도지사의 책무
1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한옥밀집지역의 소방안전관리 및 지원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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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지사는 한옥밀집지역에 대한 소방안전관리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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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400조 화재경계지구의 지정
도지사는 한옥밀집지역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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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500조 소방특별조사 및 소방훈련 등
제000600조 소방시설 및 소방사업 지원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한옥밀집지역 내 한옥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의 설치 및 소방에 필요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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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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