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004900조 하부조직
산림환경연구원에 산림복지휴양과와 산림생태연구과를 둔다. <개정 2024. 6. 28.>
산림복지휴양과장은 지방녹지사무관으로, 산림생태연구과장은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 6. 28.>
산림복지휴양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4. 6. 28.> 1. 일반총무ㆍ기획ㆍ예산ㆍ용도ㆍ경리ㆍ현금출납 업무 2. 물품조달ㆍ관리 및 재산관리 3. 사방사업계획 수립 및 예정지 조사ㆍ설계ㆍ시행ㆍ사후관리 추진 4. 사방지 지정 및 해제 5. 해안사방 추진 및 사방에 관한 시험ㆍ연구 6. 산사태 예방 및 복구와 산림훼손ㆍ토석채취지 복구지도 7. 임도사업계획 수립 및 실행과 임도시설 유지관리 8. 도유림, 사방시설지 내 산림범죄 예방 및 단속 9. 도유림 경영 및 관리 10. 도립 자연휴양림 조성 및 관리ㆍ운영 11. 그 밖의 소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산림생태연구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4. 6. 28.> 1. 산림 연구개발사업 전반 2. 산림병해충 연구 및 예찰ㆍ진단과 방제지도 3. 기후변화 대응방안 연구 및 기술개발 4. 임업기술 지도 및 교육 5. 종묘사업 기반조성 및 관리 6. 우량묘목 생산 및 보급 7. 내동산 산림욕장 조성 및 운영ㆍ관리 8. 고원화목원 조성 및 운영ㆍ관리 9. 수목원 조성 및 운영ㆍ관리 10. 희귀ㆍ멸종식물 증식과 보존 및 식물유전자원 연구 11. 숲 해설 등 산림서비스 증진사업 12. 산림박물관 조성 및 운영ㆍ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