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개 조문 · 3개 별표 · 1개 연혁

전체 70개 조문 중 51-70

제004900조 하부조직

1

산림환경연구원에 산림복지휴양과와 산림생태연구과를 둔다. <개정 2024. 6. 28.>

2

산림복지휴양과장은 지방녹지사무관으로, 산림생태연구과장은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 6. 28.>

3

산림복지휴양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4. 6. 28.> 1. 일반총무ㆍ기획ㆍ예산ㆍ용도ㆍ경리ㆍ현금출납 업무 2. 물품조달ㆍ관리 및 재산관리 3. 사방사업계획 수립 및 예정지 조사ㆍ설계ㆍ시행ㆍ사후관리 추진 4. 사방지 지정 및 해제 5. 해안사방 추진 및 사방에 관한 시험ㆍ연구 6. 산사태 예방 및 복구와 산림훼손ㆍ토석채취지 복구지도 7. 임도사업계획 수립 및 실행과 임도시설 유지관리 8. 도유림, 사방시설지 내 산림범죄 예방 및 단속 9. 도유림 경영 및 관리 10. 도립 자연휴양림 조성 및 관리ㆍ운영 11. 그 밖의 소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4

산림생태연구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4. 6. 28.> 1. 산림 연구개발사업 전반 2. 산림병해충 연구 및 예찰ㆍ진단과 방제지도 3. 기후변화 대응방안 연구 및 기술개발 4. 임업기술 지도 및 교육 5. 종묘사업 기반조성 및 관리 6. 우량묘목 생산 및 보급 7. 내동산 산림욕장 조성 및 운영ㆍ관리 8. 고원화목원 조성 및 운영ㆍ관리 9. 수목원 조성 및 운영ㆍ관리 10. 희귀ㆍ멸종식물 증식과 보존 및 식물유전자원 연구 11. 숲 해설 등 산림서비스 증진사업 12. 산림박물관 조성 및 운영ㆍ관리

5

산림박물관ㆍ수목원ㆍ휴양림ㆍ시험림ㆍ양묘장 등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산림박물관ㆍ수목원ㆍ휴양림ㆍ시험림ㆍ양묘장관리소 등을 둘 수 있다.[제46조에서 이동, 종전 제48조제50조로 이동 < 2023. 1 2. 15.>]

제005100조 하부조직

1

도립국악원에 총무팀과 운영팀을 두고, 총무팀장과 운영팀장은 각각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2

도립국악원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4. 1. 12.> 1. 상임단원 인사 및 관리 등 2. 예술단(창극단ㆍ관현악단ㆍ무용단) 운영 3. 전북특별자치도 어린이예술단 운영ㆍ관리 4. 교육학예실ㆍ공연기획실 운영 5. 국악공연의 계획 수립 및 홍보 6. 국악의 발전과 전승ㆍ보전방안 조사연구 7. 국악 관련 자료 기록ㆍ보존ㆍ정리 및 국악자료실 관리 8. 국악연수생 교육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예산ㆍ회계ㆍ재산관리 및 도립국악원 운영 등[제48조에서 이동, 종전 제50조제52조로 이동 < 2023. 1 2. 15.>]

제005200조 소장

도로관리사업소의 소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1 2. 26.>[제49조에서 이동, 종전 제51조제53조로 이동 < 2023. 1 2. 15.>]

제005300조 하부조직

1

도로관리사업소에 관리과ㆍ시설과(북부지소를 포함)ㆍ포장과ㆍ안전과를 두고, 도로관리사업소북부지소는 완주군 상관면에 둔다.

2

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하고, 시설과장과 포장과장은 각각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하며, 안전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3

관리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사업소 소관 총무ㆍ예산ㆍ계약ㆍ재산관리ㆍ복무 등 일반사항

2

지방도 및 위임국도의 차선도색

3

도로 유지보수 건설장비 및 차량의 수급 및 관리

4

제설ㆍ재해복구 장비(부속 소형장비 포함) 관리, 운영

5

그 밖의 소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4

시설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지방도 및 국지도 유지관리계획 수립 등

2

지방도 및 국지도 수해지구 피해복구

3

도로보수원 관리 및 운영

4

도로의 안전ㆍ배수시설ㆍ보행시설 등 설치 및 관리

5

지방도 및 국지도 터널, 암거, 절개지 등 유지 관리

6

위임국도 도로시설 유지관리 및 점사용 관리 등

7

북부지소 관할지역 지방도 유지 및 재해ㆍ재난 대응

5

포장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지방도 덧씌우기, 갓길포장, 소파보수, 포장도 파손 잦은 곳 개선사업 등 유지관리

2

지방도 위험도로 선형개량 및 구조개선 등 위험도로 정비

3

지방도 교통사고 잦은 곳, 회전교차로 개선사업

4

위임국도 덧씌우기, 갓길포장, 소파보수 등 유지관리

5

위임국도 위험도로 개선 및 교통사고 잦은 곳 등 정비사업

6

병목지점 개선, 버스정차대 설치, 횡단입체시설 설치 등 개선사업

6

안전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교량 안전점검(정기점검,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2

교량 보수ㆍ보강 및 재가설

3

운행제한(과적) 차량 단속 및 위반자 과태료 처분ㆍ수사

4

운행제한(과적) 차량 허가 및 협의

5

토목공사 품질관리시험(품질, 조사, 확인 등)

6

토목공사의 품질관리 지도[제50조에서 이동, 종전 제52조제54조로 이동 <2023.

12

15.>]

제005500조 하부조직

1

도립미술관에 기획운영팀, 학예연구팀, 교육문화팀을 둔다.

2

기획운영팀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하고, 학예연구팀장과 교육문화팀장은 각각 지방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3

도립미술관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미술관 소관 총무ㆍ기획ㆍ예산ㆍ회계ㆍ복무 등 일반사항

2

미술관의 전시운영 계획 수립 및 진행

3

작품의 수집ㆍ조사ㆍ보존ㆍ연구

4

미술 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ㆍ운영

5

도립미술관 관련 위원회 운영

6

미술관 문화콘텐츠 개발 및 정보화 사업 추진

7

지역 및 학교 연계 프로그램 운영

8

일반인 미술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9

미술관 멤버십 운영

10

그 밖의 미술관의 설치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제52조에서 이동, 종전 제54조제56조로 이동 <2023.

12

15.>]

제005700조 소관사무

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교과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 2. 교내식당 운영 및 학생 보건 등에 관한 사항 3. 신입생 모집ㆍ졸업 및 입시 관련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4. NEIS 운영 관리 5. 학생자치 활동 지도ㆍ학교홍보 및 행사 관련 업무 6. 예산ㆍ회계ㆍ재산관리 7. 그 밖의 여성중고등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제54조에서 이동, 종전 제56조제58조로 이동 < 2023. 1 2. 15.>]

제005800조 관장

어린이창의체험관의 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전문개정 2023. 1 1. 10.][제55조에서 이동, 종전 제57조제59조로 이동 < 2023. 1 2. 15.>]

제005900조 하부조직

1

어린이창의체험관에 총무팀과 체험교육팀을 둔다.

2

총무팀장, 체험교육팀장은 각각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3

어린이창의체험관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4. 1. 12.> 1. 어린이창의체험관 운영 계획 수립 2. 영유아 및 어린이에 대한 창의적인 체험 기회 제공 3. 영유아 및 어린이의 사고력 및 상상력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4. 영유아, 어린이, 가족단위 도민이 참여할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 및 행사 개발ㆍ운영 5. 어린이창의체험관 내 각종 전시관의 체험기자재 설치ㆍ운영 6. 어린이날 기념행사 및 모범어린이 표창 7. 어린이 문화교류캠프 운영 8. 전북자치도, 시ㆍ군과 연계한 어린이 공연 운영 9. 어린이창의체험관 운영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10. 어린이창의체험관 홈페이지 유지관리 11. 어린이창의체험관 시설 관리ㆍ운영(주차장 포함) 12. 어린이창의체험관 소관 총무ㆍ기획ㆍ예산ㆍ회계ㆍ복무ㆍ재산관리 등 일반사항 13. 그 밖의 어린이창의체험관 운영 및 사업에 관한 사항[제56조에서 이동, 종전 제58조제60조로 이동 < 2023. 1 2. 15.>]

축산연구소장은 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농업연구관ㆍ지방수의사무관 또는 지방수의연구관으로 보한다.[제57조에서 이동, 종전 제59조는 제61조로 이동 <2023. 12. 15.>]

제006100조 소관사무

축산연구소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종축 개량ㆍ관리 기본계획 수립 2. 세입징수ㆍ예산편성 및 지출 3. 축산 전문기술 농가교육 및 양축기술 지도 4. 한우 능력검정을 통한 씨수소 생산 5. 초지 및 사료작물 병충해 예찰 6. 조사료 생산장비 운영관리 지도 7. 초지ㆍ사료작물 관리 및 조사료 생산ㆍ수급 8. 초지 및 사료작물재배 시험연구 9. 재래가축 동결 생식세포 생산 및 농가 보급 10. 한우 우량암소 수정란 생산 및 보급 11. 가축 생명자원 보존관리 및 이용 12. 고급육 생산 사양시험 연구 13. 한우 암소 개량센터 운영 14. 한우 개량 농가지도 및 컨설팅 15. 칡소 사육기반 조성 및 농가 번식 지도 16. 백신 접종등 종축방역 및 진료 17. 축산 생명유전공학 시험연구 18. 정액등처리업체 정액 품질검사 19. 한우육종센터 및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운영 20. 한우 유전체 분석, 자료 수집 및 농장 컨설팅 21. 그 밖의 가축개량 및 축산연구소 운영에 관한 사항[제58조에서 이동, 종전 제60조제62조로 이동 < 2023. 1 2. 15.>]

제006200조 위원장 등

전북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이하 "자치경찰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정무직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4. 1. 12.>[제59조에서 이동, 종전 제61조제63조로 이동 < 2023. 1 2. 15.>]

제006300조 사무국

1

사무국에 자치경찰행정과와 자치경찰정책과를 두며, 자치경찰행정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자치경찰정책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2

자치경찰행정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1. 12.> 1. 자치경찰위원회 및 사무국 운영 2.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 관련 사무 3. 자치경찰위원장ㆍ위원 보좌 4. 자치경찰위원회 관련 총괄 예산 수립 5.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장 임용 협의 6. 자치경찰 담당 공무원 인사 7. 자치경찰 담당 공무원 후생복지, 고충심사 8. 자치경찰사무 성과평가 및 경찰서장 평가 대응 9.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대응 10. 자치경찰위원회 공보ㆍ홍보 11. 자치경찰사무 관련 부패 및 인권침해 방지, 청렴도 향상 업무 12. 자치경찰사무 감사, 감찰, 징계 관련 업무 13. 그 밖의 위원회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

3

자치경찰정책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목표 수립 및 평가

2

중요사건사고 및 현안 점검

3

자치경찰 예산, 장비, 통신 등에 대한 정책수립 및 운영지원

4

규칙 제ㆍ개정 및 폐지

5

자치경찰위원회 타 기관 협력

6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 협력ㆍ조정

7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 협의ㆍ조정

8

비상사태 시 경찰청장 지휘ㆍ명령 사무

9

국가경찰위원회 심의ㆍ조정 요청

10

실무협의회 운영[제60조에서 이동, 종전 제62조제66조로 이동 <2023.

12

15.>]

제006400조 위원장

1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은 정무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2

감사위원회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감사위원회 분장사무의 전결 등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4. 1. 12.> 1. 감사위원회 사무국 소관 행정의 종합 기획 및 조정 2. 자치감사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본청ㆍ의회사무처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합의제행정기관(감사위원회는 제외한다) 및 하부행정기관에 대한 감사 4.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및 그 소속 교육기관과 교육행정 기관 등에 대한 감사 5. 지방공사 및 출자ㆍ출연기관 등에 대한 감사 6.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의뢰하는 사항에 대한 감사 7. 주민감사청구제도 운영 지원 8. 자치감사제도 운영 9. 감사실적 관리 및 성과평가 10. 감사청구 사항 중 감사계획에 반영하기로 감사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 11. 감사요원 교육 및 역량강화에 관한 사항 12. 감사 관련 대외 홍보에 관한 사항 13. 보조금 부당수령ㆍ법령위반행위ㆍ용도 외 사용 여부 감사 및 보조사업 관리ㆍ운영 실태 점검 등에 관한 사항 14. 공공재정환수제도 이행에 관한 사항 15. 조사업무 총괄 16. 감사원, 정부합동감사 등 지원 17. 언론보도사항 조사처리 18. 민원처리사항(중앙부처ㆍ국민권익위 이송민원, 접수 민원 등) 지도 및 확인감사 19. 비위공무원 조사처리(공무원 범죄사실 조사를 포함한다) 20. 공직기강 기동감찰 운영 및 복무감사 21. 특정분야 조사 및 감사업무 22. 감사위원회의 의안 및 회의록 작성ㆍ관리 등 감사위원회의 의사 운영 23. 자치감사처분 재심의 신청 처리 24. 감사품질관리(감사ㆍ조사활동 법률지원ㆍ성과 평가 등) 25. 감사위원회 소관 법령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6. 적극행정 면책심사 27. 민원 및 부패 신고창구 운영 28.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9. 일상감사 기획ㆍ조정ㆍ시행에 관한 사항 30. 도정 주요정책ㆍ예산ㆍ계약 등에 관한 일상감사 31. 원가심사 종합계획 및 심사업무 조정 32. 전북자치도 및 시ㆍ군 시설공사(토목, 건축, 조경, 기계 설비 등), 용역(기술, 학술, 일반), 물품 구매(인쇄) 등 원가계산 심사ㆍ조정 33. 전북자치도 및 시ㆍ군 시설공사의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액 시 원가계산 심사ㆍ조정 34. 공무원행동강령 및 청렴도 평가 업무에 관한 사항 35. 공직자 재산등록, 취업제한 심사 등 공직윤리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36. 주민감사청구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37.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사항 38. 각종 진정ㆍ탄원 등 주민 불편ㆍ부당사항 조사 처리에 관한 사항 39. 사전 컨설팅 감사에 관한 사항 40. 검찰, 경찰 등 공무원 피의사건 통보처리 등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23. 1 2. 15.]

제006500조 사무국

1

사무국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ㆍ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1 2. 26.>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무국장은「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 1 2. 15.]

제6장 전북특별자치도 공무원 정원

제006600조 직급별 정원

1

전북특별자치도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4. 1. 12.>

2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5에 따라 도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의 일부를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운영할 수 있다.[제61조에서 이동 < 2023. 1 2. 15.>]

제006700조 정원의 배정

정원관리 기관별 보좌ㆍ보조기관에 두는 직급별 정원배정은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4. 1. 12.>[제62조에서 이동 < 2023. 1 2. 15.>]

전체 70개 조문 중 5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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