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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기술연구소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1. 일반품종의 수산종묘 대량생산ㆍ분양 및 방류2. 일반품종의 수산종묘 생산기술 및 새로운 양식품종 민간 보급3. 수산종묘 생산기술 개발대상 신품종 조사4. 수산종묘 생산기술 및 방류에 관한 사항 연구5. 새로운 수산양식 기술개발에 관한 시험ㆍ연구6. 국내외의 수산종묘생산, 방류기술 및 수산양식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정리 및 보존7. 수산양식 병해예방 및 치유 지도8. 내수면 시험연구 사업계획 수립9. 내수면 종묘생산기술 시험연구 및 보급10. 내수면 신품종 및 토산품종 종묘생산 등 시험연구 <개정 2019. 1. 2>11. 내수면 어종별 어병 진단ㆍ치유방법 개발연구12. 내수면양식 기술보급ㆍ지도 및 교육ㆍ상담 <신설 2019. 1. 2>13. 먹이생물 원종보존 및 양어기술 교육ㆍ상담14. 이식기술 개발 및 연구15. 내수면 환경조사ㆍ수질분석 및 자원조성사업16. 양식어장 등 어촌 순회 기술지도17. 적조 및 태풍, 위생 등 어장 예찰 및 지도18. 연구ㆍ교습어장 등 신기술개발 및 보급19. 어촌 정보화사업 지원 및 후계인력 육성 추진20. 수산물 안전성 조사 업무 <신설 2019. 6. 21>21. 그 밖의 해양자원조사 및 수산양식ㆍ내수면어업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6. 21>[제45조에서 이동, 종전 제50조는 제55조로 이동 <2023. 12. 8.>]
제005100조 하부조직 등
제005200조 명칭ㆍ위치 등
제005300조 설치
산림환경연구원는 진안군 백운면 덕현로 45-54에 둔다. <개정 2024. 5. 31.>
제005400조 소장
제005500조 소관사무
산림환경연구원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4. 5. 31.> 1. 임업 및 산림환경에 관한 시험연구 2. 국립산림과학원ㆍ임업관련 대학과의 공동 시험연구 3. 우량묘목의 생산보급 및 종묘기반 관리 4. 산림박물관ㆍ수목원ㆍ휴양림 운영 관리 5. 사방사업의 설계 및 시행 6. 사방시설의 보호관리, 산사태 예방 및 복구 7. 임도시설의 설계 및 감리 8. 도유림 경영 관리 9. 산림병해충 예찰 및 방제 10. 그 밖의 임업발전에 필요한 사항[제50조에서 이동, 종전 제55조는 제60조로 이동 < 2023. 1 2. 8.>]
제005600조 설치
제005700조 원장
제005800조 소관사무
제005900조 설치
도로관리사업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제55조에서 이동, 종전 제60조는 제65조로 이동 <2023. 12. 8.>]
제006100조 소관사무
제006200조 하부조직 등
제006300조 설치
제006400조 관장
제006500조 소관사무
제006600조 설치
제006700조 교장
제006800조 소관사무
제006900조 설치
어린이창의체험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본조신설 2019. 6. 21][제62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70조는 제85조로 이동 <2023. 12. 8.>]
제007100조 소관사무
어린이창의체험관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본조신설 2019. 6. 21] 1. 영유아 및 어린이에 대한 창의적인 체험 기회 제공 2. 영유아 및 어린이의 사고력과 상상력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3. 영유아, 어린이 및 가족단위 도민이 참여할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 및 행사 개발ㆍ운영 4. 어린이창의체험관 내 각종 전시관의 체험기자재 설치ㆍ운영 5. 그 밖에 어린이창의체험관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추진[제62조의4에서 이동 < 2023. 1 2. 8.>]
제007200조 설치
제007300조 소장
축산연구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본조신설 2022. 1 0. 21.][제62조의6에서 이동 < 2023. 1 2. 8.>]
제007400조 소관사무
축산연구소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우량 종축의 생산 및 공급 2. 「축산법」에 따른 가축개량에 관한 연구 및 능력검정 3. 국립축산과학원과의 연계시험 4. 우량 한우수정란의 생산ㆍ보급ㆍ관리 5.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유전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 6. 축산전문 기술교육 실시 7. 한우 유전체 분석, 자료 수집 및 농장 컨설팅 8. 그 밖에 축산발전에 필요한 시험사무[본조신설 2022. 1 0. 21.][제62조의7에서 이동 < 2023. 1 2. 8.>]
제007500조 설치
법 제129조 및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도지사 소속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이하 "자치경찰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2. 3. 11., 2023. 1 2. 8.>
자치경찰위원회에는 위원장과 상임위원을 둔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업무를 수행한다.[본조신설 2021.5.28.][제63조에서 이동 < 2023. 1 2. 8.>]
제007600조 소관사무
자치경찰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 1 0. 21., 2023. 1 2. 8.> 1.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목표의 수립 및 평가 2.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인사, 예산, 장비, 통신 등에 관한 주요정책 및 그 운영지원 3.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임용, 평가 및 인사위원회 운영 4.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부패 방지와 청렴도 향상에 관한 주요 정책 및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 소지가 있는 규칙, 제도, 정책, 관행 등의 개선 5.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시책 수립 6.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장의 임용과 관련한 경찰청장과의 협의 7.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0조제4항에 따른 평가 및 결과 통보 8. 자치경찰사무 감사 및 감사의뢰 9.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주요 비위사건에 대한 감찰요구 10.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요구 11.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고충심사 및 사기진작 12. 자치경찰사무와 관련된 중요사건ㆍ사고 및 현안의 점검 13.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규칙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14.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조정과 그 밖에 필요한 협의ㆍ조정 15.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비상사태 등 전국적 치안유지를 위한 경찰청장의 지휘ㆍ명령에 관한 사무 16. 국가경찰사무ㆍ자치경찰사무의 협력ㆍ조정과 관련하여 경찰청장과 협의 17. 국가경찰위원회에 대한 심의ㆍ조정 요청 18. 그 밖에 도지사,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자치경찰위원회의 회의에 부친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본조신설 2021.5.28.][제64조에서 이동 < 2023. 1 2. 8.>]
제007700조 사무기구
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하며 사무국에는 사무국장을 둔다.
사무국장은 상임위원이 겸임하며,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국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하부조직 및 분장사무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1.5.28.][제65조에서 이동 < 2023. 1 2. 8.>]
제007800조 설치
법 제129조 및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감사대상 기관 및 그 기관에 속한 자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ㆍ점검ㆍ확인ㆍ분석ㆍ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행위(이하 "자치감사"라 한다)를 수행하기 위해 도지사 소속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독립된 지위를 가지는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감사위원회에는 위원장(이하 "감사위원장"이라 한다)과 감사위원을 둔다.
감사위원장은 감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본조신설 2023. 1 2. 8.]
제007900조 소관사무
감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감사위원회의 감사정책 및 주요 자치감사계획에 관한 사항 2.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사항 3. 변상책임 명령의 요구에 관한 사항 4. 징계 및 문책처분의 요구에 관한 사항 5. 시정 등의 요구, 개선요구 및 권고 등에 관한 사항 6. 변상명령의 재심의에 관한 사항 7. 심사청구결정에 관한 사항 8. 감사위원회 규정의 제정 및 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 9. 감사위원회의 예산요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10. 감사의 생략에 관한 사항 11. 감사사무의 대행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감사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본조신설 2023. 1 2. 8.]
제6장 전북특별자치도 공무원 정원
제008100조 정원의 총수
전북특별자치도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5,534명으로 하고, 이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8.1.2., 2019.1.2., 2019.4.5., 2019.6.21., 2019.12.31., 2020.4.1., 2020.7.1., 2020.12.11.,2021.5.28., 2022.4.1., 2022.10.21., 2023. 6. 16., 2023. 1 2. 8., 2024. 5. 31., 2024. 1 0. 25., 2024. 1 1. 15., 2025. 5. 23.>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정원을 제외한다): 1,887명 2. 본청ㆍ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456명 3. 의회사무처의 정원: 124명 4.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63명[제66조에서 이동 < 2023. 1 2. 8.>] 5. 소방본부에 설치하는 119종합상황실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 4명
제008200조 정원책정기준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0.4.1.>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20.4.1.>[제67조에서 이동 < 2023. 1 2. 8.>]
제008300조 직급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5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4.1., 2022.10.21.>[제68조에서 이동 < 2023. 1 2. 8.>]
제008400조 직렬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ㆍ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제69조에서 이동 < 2023. 1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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