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소방기본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도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각종 사고ㆍ재난 등 긴급 상황에서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119안전체험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명칭 등
이 조례에 의하여 관리·운영하는 시설의 명칭 등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 2. 8.> 1. 명칭은 전북특별자치도 119안전체험관(이하"안전체험관"이라 한다)이라 한다 2. 위치는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임실읍 호국로 1630에 둔다. 3. 기능은 각종 사고·재난의 직ㆍ간접 체험을 통한 안전문화 확산 및 사고·재난 대처 능력 향상과 청소년·가족 수련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제000300조 개관 및 휴관일
안전체험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 <개정 2023. 1 2. 8.> 1. 1월 1일, 명절(설날, 추석)연휴 2. 매주 월요일 3. 그 밖에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하여 정하는 휴관일
안전체험관의 개관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관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1항 제3호에 따른 임시 휴관일을 정하거나 제2항에 따라 개관시간을 변경하는 때에는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공보 또는 인터넷에 게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입장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위험물이나 악취·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2. 임산부, 노약자 등 안전상 이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3. 주취자 등 관람질서 유지나 이용에 지장을 준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000500조 이용방법 등
안전체험관의 이용방법 및 이용시간ㆍ횟수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0600조 행위의 제한
안전체험관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흡연·음주 또는 취사하는 행위. 다만, 야영장의 경우 취사행위 가능 2. 운영요원의 허가 없이 단체에서 이탈하는 행위 3. 임의로 체험시설 작동기기를 만지거나 조작하는 행위 4. 운영요원의 정당한 통제에 불응하는 행위 5. 기타 다른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제000700조 이용료 및 시설 사용료
안전체험관의 이용료 및 시설사용료는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도지사가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면할 수 있다.
이용료 납부는 인터넷 예약 결제시 납부한다. 다만, 예약 미달에 따른 현장 납부 시에는 이용권 발권에 의한다.
안전체험관에서의 수입은 전북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외수입 세입으로 한다. <개정 2023. 1 2. 8.>
제000800조 수련비용
도지사는 청소년·가족 수련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으로부터 수련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받을 수 있다.
제000900조 위약금 처리
도지사는 이용자가 이용일에 임박하여 이용을 취소하는 경우「소비자기본법」및「소비자 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이용금액의 일부를 위약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용일 3일전에 예약을 취소 통보한 경우 전액 환불
이용일 2일전에 예약을 취소 통보한 경우 총 이용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징수
이용일 1일전에 예약을 취소 통보한 경우 총 이용료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징수
이용일 당일 취소하거나 연락없이 불참한 경우 총 이용료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징수
예약을 취소한 사람에 대하여는 10일 이내(공휴일은 제외)에 환불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 납부의 경우 카드가맹점의 취소 절차에 따라 다소 늦어질 수 있으며, 제 수수료는 환불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예약한 시설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 위약금 징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용료를 감면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부터 10호까지는 면제하고 제11호부터 12호까지는 별표의 규정에 따라 감경한다. <개정 2014. 6. 27, 2016. 7. 8., 2023. 12. 8.>1. 국빈·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하는 사람과 공무를 위해 방문하는 사람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증 또는 독립유공자유족증 및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유족증 소지한 사람, 이 경우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3. <삭제 2014. 6. 27>4.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주유공자증 및 민주유공자유족증 소지한 사람, 이 경우 5ㆍ18민주유공자의 배우자 및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장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5.「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참전유공자증 소지한 사람6.「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궁 등 이용증 소지한 사람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증 및 특수임무유공자유족증 소지한 사람, 이 경우 특수임무유공자의 배우자 및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8.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개정 2019. 8. 9>9. 65세 이상인 사람10. 전북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을 소지한 사람11. 전북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사람12. 전북투어패스 사용자 <신설 2016. 7. 8, 개정 2019. 2. 1>
제001100조 재산 및 물품관리 등
도지사는 안전체험관 이용자가 전시품 및 체험시설을파괴·훼손 또는 오손한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게 할 수 있다.
안전체험관의 재산·물품 및 시설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전북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전북특별자치도 물품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1 2. 8.>
제001200조 보험가입
도지사는 안전체험관의 재산·물품의 파손과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4. 6. 27>
제001300조 편의시설의 설치·운영
도지사는 이용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안전체험관 내에 다음과 같이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식당·편의점 및 기념품점
그 밖에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도지사는 제1항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관리ㆍ운영을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기타 편의시설의 관리ㆍ운영 및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1 2. 8.>
제001400조 자원봉사자 운영
도지사는 안전체험관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001500조 실비지급
도지사는 제14조에 따라 자원봉사자를 모집ㆍ운영하는 경우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1600조 문화·여가공간 제공
도지사는 안전체험관 주요 시설을 도민에게 문화·여가 공간으로 제공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제001700조 시행규칙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